그런데 이것이 DNA법이 원래 의도는 당초 살인이나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DNA 채취 영장 됐고요, 반도체 회사인 KEC 노조 파업 후에 많은 노동자들이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기소가 됐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2014년 이후에 2년 반 동안 DNA 시료 채취 건수가 한 4만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제목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만 8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DNA법이 원래 의도는 당초 살인이나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DNA 채취 영장 됐고요, 반도체 회사인 KEC 노조 파업 후에 많은 노동자들이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기소가 됐습니다.
2011년 7월 26일 날에, 예전에 인권위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DNA법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과잉 금지 위반으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또 이 DNA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