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고유 대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1-10-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런데 선관위에서 너무 수세적으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안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고유 대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향후에라도 어떤 기준을 저는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이 사안을 계속 주시하고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수수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은 누구도 이 돈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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