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부동산 발언
2024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법관 기피신청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거 부동의, 재판 기피신청.
그런데 이런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 빨리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또 피해 구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하게.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원칙들은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조금 재판의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4년 넘게 재판 중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판 지연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기본권 또 피해, 사기 사건 같은 것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이게 재판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고 또 세 모녀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도 120명에 달하는 진술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4년 넘게 재판 중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판 지연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기본권 또 피해, 사기 사건 같은 것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이게 재판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고 또 세 모녀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도 120명에 달하는 진술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법관 기피신청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거 부동의, 재판 기피신청.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이게 재판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고 또 세 모녀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도 120명에 달하는 진술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법관 기피신청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거 부동의, 재판 기피신청.
그런데 이런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 빨리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또 피해 구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하게.
2022
꼭대기 층은 가격도 더 비싸겠지요.
55억보다 더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후보자의 모친 재산신고도 아파트 1억 8000만 원 하셨는데 실제로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바로 앞 동의 아파트가 5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후보자님께서 재산 공개한 액수와 실거래가 차이가 거의 배예요, 배.
그러니까 재산 공개한 전체 액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재산신고 하신 것을 보니까 아파트를 아내분하고 같이 2분의 1 지분씩 27억 900만 원 신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동의 아파트 시세는 5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후보자님은 꼭대기 층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1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큰 부실대출 사건입니다.
철저히……
또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대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은 또 농민들 모두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분양 수익으로 지금 800억 이상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국수본 본부장님, 지금 이 사건은 정말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국수본에서 다 조사하잖아요.
그런 사안이었다면 제가 볼 때 이것 100% 권익위에서 넘겨졌을 사안입니다.
넘겨지고도 남았을 사안이지요.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이런 문구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직접 영향력’이라는데 직접적인 부서로 한정되면 사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빠져 나갈 구멍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정보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부처별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한정하게 되면 실제로 부동산 관련 업무만을 하는 그런 부서로 한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 아까 수정안으로 제안한 내용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정확성도 담보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또 경남 창원에서 강기윤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인․아들 주주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40억 시세차익 부동산투기 의혹 그다음에 셀프 수혜로 이해충돌법안까지 발의해서 그 법안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좀 지나가기는 했지만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이해충돌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이 박덕흠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2020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진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 관사가 신축된다면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나 긴급한 신속대응팀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요즘에 수도권의 집값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 근무하고 싶어도 이런 주거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기재부에서 또 저기 하겠지만 우리 법사위에서 한다면 직원들 복지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요청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청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장님께서 추천하셨던 분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공석된 그 감사위원 제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논의할 때도 나온 얘기가 있지만 이 손해배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기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바로 이런 보완 대책을 만든 것처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라든지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바로 이런 손해배상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로 시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임대차신고제는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 내일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쫓겨난 임차인이 어떻게 집주인의 직접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신고제가 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신고된 내역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아직까지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에 한정했고요.
위원장님, 이 법안이 지금 6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리고 1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6개나 되고 법률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안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도 2+2인 안도 있고 2+2+2, 6년인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대안을 가지고 계속적인 논의를 해 갔으면, 그것이 절차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이 법안이 정말로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되어 있지만 맞는 형태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차관님께서 오늘 나와 계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법안도 이제는 이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법무부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협의해서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동안 나왔던 안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지금 주택……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이제는 저는 국회가 바로 결단 내리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님도 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결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면 통과될 수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우리 법사위의 관행이 전원합의제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많은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미루어져 온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위원님도 이 법안 내용들, 저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동안 나왔던 안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먼저 김도읍 간사님께서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모욕적입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대만이 아니라 그 전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20대에도, 장제원 위원님도 1소위셨던가요?
여러 번 논의를 했지요, 사실.
2019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임차인은 원하는데 임대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례는 공탁으로서 그냥 되는 그런 법률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정한 권리자의, 이제는 권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것에 악용될 사례가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소지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에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보좌진들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부처에서 할 게 아니라 대부분 국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집단소송제,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법무부의 과제로 계속적으로 밀려서 제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법무부한테 국회의원들이 독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약간 자괴감이 먼저 느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석 문제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
두 번째 질의 때는 제가 정말 헌법재판관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결국은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은애 후보자의 주소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93년도에 하나빌라 201호로 이전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딱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하나빌라 지인의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것인데 그 거주지 등록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 딱지가 나오거나 그런 정황이 전혀 없어요.
실제 소유를 해야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지인의 집에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잠깐 몇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말할 수 없는 가정사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이은애 후보자의 주소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93년도에 하나빌라 201호로 이전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딱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하나빌라 지인의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것인데 그 거주지 등록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 딱지가 나오거나 그런 정황이 전혀 없어요.
실제 소유를 해야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지인의 집에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잠깐 몇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말할 수 없는 가정사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장에서 과연 그것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 때는 제가 정말 헌법재판관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결국은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은애 후보자의 주소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93년도에 하나빌라 201호로 이전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딱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하나빌라 지인의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것인데 그 거주지 등록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 딱지가 나오거나 그런 정황이 전혀 없어요.
실제 소유를 해야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지인의 집에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후보자가 지금 위장전입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되셨는데, 저도 살펴봤더니 사실 그동안 위장전입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것이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부동산투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인데, 실제로 후보자가 한 부분에서 부동산투기와 관련됐다는 증거라든지 정황은 제가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제로 본인이 사는 주소지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많이 두게 됐던 겁니까?
후보자가 지금 위장전입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되셨는데, 저도 살펴봤더니 사실 그동안 위장전입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것이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부동산투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인데, 실제로 후보자가 한 부분에서 부동산투기와 관련됐다는 증거라든지 정황은 제가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제로 본인이 사는 주소지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많이 두게 됐던 겁니까?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에서 준비 중인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면 확정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확정되지 않았으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그리고 소비자의 알권리라는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주거 안정의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시항목이 확대되면 굉장히 선택에 있어서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풍선효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시 적소에 그런 법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실질적으로 얼마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거 안정의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시항목이 확대되면 굉장히 선택에 있어서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풍선효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시 적소에 그런 법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실질적으로 얼마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하던 것을 공시하는 것뿐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