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 소유를 해야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지인의 집에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09-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이은애 후보자의 주소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93년도에 하나빌라 201호로 이전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딱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하나빌라 지인의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것인데 그 거주지 등록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 딱지가 나오거나 그런 정황이 전혀 없어요.

실제 소유를 해야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지인의 집에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잠깐 몇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말할 수 없는 가정사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장에서 과연 그것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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