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임대차신고제는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 내일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08-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로 시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임대차신고제는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 내일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쫓겨난 임차인이 어떻게 집주인의 직접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신고제가 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신고된 내역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아직까지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