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6개나 되고 법률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안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도 2+2인 안도 있고 2+2+2, 6년인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대안을 가지고 계속적인 논의를 해 갔으면, 그것이 절차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에 한정했고요.

위원장님, 이 법안이 지금 6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리고 1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6개나 되고 법률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안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도 2+2인 안도 있고 2+2+2, 6년인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대안을 가지고 계속적인 논의를 해 갔으면, 그것이 절차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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