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러면 위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각 부처에 돌아가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회의라든지 그런 걸 주재한 경우들이 있어요.
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겠지마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이미 이번 계엄 같은 경우는 그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위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각 부처에 돌아가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회의라든지 그런 걸 주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