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 77조에 명확하게, 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5-01-1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위법하다는 것, 위헌적이라는 것 몰랐습니까?

이것은 헌법적으로, 그때 계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가 판단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계엄 나오는 순간 헌법이라도 저는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이나 있었으니까요.

헌법 77조에 명확하게, 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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