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특검 발언
2024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회에 12월 10일 날 상설특검 수사의뢰서 본회의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의뢰가 돼서 완료됐어요.
지금 특검법에 보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회에 12월 10일 날 상설특검 수사의뢰서 본회의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의뢰가 돼서 완료됐어요.
지금 특검법에 보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돈까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죄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사팀장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진짜 알선수재 사건인데 결국은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고 끝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대출사건을 다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이 업자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토건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돈이 간 관계들만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이 폭로하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 되셨던 분입니다.
최재경,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자꾸 이재명 도지사하고 연관시키는데 실제로 이분은 박근혜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분이고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괜히 그것으로써 오늘 국감을 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이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정치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검 자체에 저희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특검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고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김도읍 간사님 지금 눈알 부라리시면서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이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정치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검 자체에 저희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특검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고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김도읍 간사님 지금 눈알 부라리시면서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검찰과 경찰청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지연하려는 의도이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객관적으로 보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밝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야당 측 인사입니다.
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퇴직금을 받은 사람, 꼬리 자르기로 곽상도 의원이 탈당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것은 온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검법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국회 죽 해 왔지만 특검법이 발의되고 수사가 시작되려면 최소 4개월입니다.
발의돼서 의결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여태까지 특검이 발의됐던 사안들 중에서 검찰수사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 특검이 진행됐던 사안은 단 하나의 사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검찰과 경찰청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2020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게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제도를 판단할 때 그 판결을 했는데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대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을 갖고 이것은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제도를 판단할 때 그 판결을 했는데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대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을 갖고 이것은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고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수처법과 관련한 논쟁들은 사실 이번에 있었던 논쟁들이 아니고요 지난 수십 년간 사실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된 논점들이고 과거에 특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상당 부분 다 다루어졌던 논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헌법소원을 핑계로 헌법소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보고 차후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사실은 입법의 공백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또 양지하시고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2019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만 주장했던 것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그간 같이 동조하는 의견들을, 국민들의 여론이 드높을 때 동조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1998년 이회창 전 총재는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와 거의 동일한 특검 상설기구화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수처 설치법의 정부 입법을 추진한 바 있고 실제로 법안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사 스폰서 사태가 터져서 검찰개혁 여론이 일자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그리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고 정두언 의원이 공수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검, 특검 많이 하지요.
거기에서 수사처검사와 대비될 수 있는 특검보의 자격도 법조 경력 7년이 보통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과 최순실 특검 했습니다.
그때도 특검보의 자격조건은 변호사 경력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검사, 검찰의 검사와 비교하면 이것은 진짜 비교 불가지요.
거기에서 수사처검사와 대비될 수 있는 특검보의 자격도 법조 경력 7년이 보통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과 최순실 특검 했습니다.
그때도 특검보의 자격조건은 변호사 경력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검사, 검찰의 검사와 비교하면 이것은 진짜 비교 불가지요.
검찰의 검사는 예전으로 한다면 사법시험 합격하고 바로 검사 임용됩니다.
그러나 행정작용을 하는 기구를 행정, 입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런 공수처와 같은 독립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별 특검의 경우에도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권력분립 원칙의 확보를 위한 견제 장치로서 공수처가 기능할 수 있으면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입장에서 독립 기구의 설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이기는 한데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면요, ‘헌법재판소가 행정기능을 갖는 기관을 국무총리 관할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수처가 옥상옥의 조직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그리고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 검찰총장의 임명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요.
사실은 대통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께서 당시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정몽준 당대표도 2010년 5월 10일에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시 논란된 스폰서 검찰에 대해 일시적 특검보다 공비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국회의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들어서 윗물부터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2016년 당시에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앞다퉈서 당대표후보자들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호영 당시 국회의원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나라가 없다.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요.
사실은 대통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의 경우도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도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 2명을 추천하고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5분의 4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이 법이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된 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두 번의 정부에서 이 법안이 있었지만 이 법안에 의해서 한 번도 상설특검이 발동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바로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의 현안과 관련해서 고발을 해서 어쨌든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검을 이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구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낸 법안들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이런 것들이 정권이 힘을 가지고 임명하는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이 법이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된 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두 번의 정부에서 이 법안이 있었지만 이 법안에 의해서 한 번도 상설특검이 발동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바로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의 현안과 관련해서 고발을 해서 어쨌든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검을 이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구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께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단 한 번도 이것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위원님께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단 한 번도 이것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이 법이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된 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수사와 기소가 궁극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로 간다면 오신환 의원님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과도기적인 단계이고 검찰이 직접수사의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는 이 공수처 법안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만 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018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상설특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국회 내에서도 특검을 하면서 또 독자의 특별법안을 내서 특검을 했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감찰권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그리고 큰 사건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님께서 상설특검제도가 있는데 왜 또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설특검이 실제로 제도가 있음에도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상설특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곽상도 위원님께서 상설특검제도가 있는데 왜 또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설특검이 실제로 제도가 있음에도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상설특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국회 내에서도 특검을 하면서 또 독자의 특별법안을 내서 특검을 했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이 실제로 제도가 있음에도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상설특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국회 내에서도 특검을 하면서 또 독자의 특별법안을 내서 특검을 했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감찰권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이고요.
곽상도 위원님께서 상설특검제도가 있는데 왜 또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설특검이 실제로 제도가 있음에도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사건의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해서도 ‘의혹’이라는 단어를 썼고 ‘합리적인 범위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도 있다.’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법관의 제척사유 확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형사절차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출발선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는 사태가 또 오겠습니까?
오늘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드루킹 사건은 지금 정말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이고 지금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 과정에서 좀 혼재돼서 막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 드루킹 사건이 제일 처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로 조사됐던 사건과 그다음에 드루킹이 구속이 됐던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요.
그리고 야당 위원님께서 지금 검경의 축소 수사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축소 수사는 지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축소 수사라는 말 자체가 지금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특정 언론과 정당의 유착 관계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이 범죄 현장에 들어가서 절도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드루킹 특검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특검법안을 보면서 과연 이 사안이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가 13명이나 될 만한 사건인지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또한 60일에 또 30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 정말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수사 당시 보여줬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검찰의 비굴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해서 검찰 어떤 권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제 같은 경우는 제도만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이 됐었고 또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 무력했던 특별감찰관제도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농락하고 더욱 무력화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수사 당시 보여줬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검찰의 비굴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해서 검찰 어떤 권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제 같은 경우는 제도만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이 됐었고 또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 무력했던 특별감찰관제도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농락하고 더욱 무력화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결코 검찰을 위하거나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2017
저도 다스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실제로는 한 네 번 정도 조사가 된 것 같아요.
2007년에 두 차례 그리고 2008년 BBK 특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했었고 2011년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도 일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볼 근거가 없다.
분명히 그 기간 외의 통화 기록을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특검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번 새로 구성된 특수본 수사 과정 차관님 보고받으십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부도 이번 사건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검이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짐작케 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1000여 회가량 통화했다는 것입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3개월 동안의 1000회 통화, 너무 비상식적이지요?
그러자 청와대는 다음 날 문서파쇄기 6대를 또 요청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올해 2월 2일입니다.
그 전날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청와대는 문서파쇄기 6대를 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월 3일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바로 다음 날 또 문서파쇄기 6대를 요청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 1월 10일 특검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를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음 날 문서파쇄기 6대를 또 요청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올해 2월 2일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기존에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로 특검에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최순실 같은 경우는 추가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
그 공소유지를 지금 특검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법원은 최고의 조정기관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특검법을 제정했고,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법부라는 것이 소극적인 역할이 주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법원은 최고의 조정기관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특검법을 제정했고,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법부라는 것이 소극적인 역할이 주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면 피의자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는데, 각하를 하면서 법원 결정문의 그 이유를 보면 제가 이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불승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이 아니라 불승낙이다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불승인과 불승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로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말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했으면 피의자다, 이 취지이신 것이지요?
2016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장모와 더불어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실장의 범죄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제보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또 추가 탄핵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검은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내일 우리는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 자체가 다르게, 권력분립의 원리 자체도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기능적 권력분립 그것들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권력분립의 내용 자체가 바뀌고 삼권분립의 내용 자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문제도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는 오히려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그것이 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상설특검법은.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임명 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특별검사법을 죽 보면요, 사실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만 정당 특검후보자 2인 추천이었고 나머지는 대법원장, 대한변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검이 작동된 사건 중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임명 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특별검사법을 죽 보면요, 사실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만 정당 특검후보자 2인 추천이었고 나머지는 대법원장, 대한변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검이 작동된 사건 중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인으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 특검이 작동된 사건 중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인으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내곡동 사저 부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이 수사의 완전한 대상이 되어 있고 주범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 자체가 다르게, 권력분립의 원리 자체도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기능적 권력분립 그것들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역대 5%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이것은 정말로 저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은요, 이 상황 자체를, 여상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상설특검법을 제정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혀 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의 상황을 보면요, 상설특검법에는 파견 검사 5인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파견 공무원 30인.
사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상설특검법은.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임명 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은요, 이 상황 자체를, 여상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상설특검법을 제정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혀 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의 상황을 보면요, 상설특검법에는 파견 검사 5인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파견 공무원 30인.
사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상설특검법은.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임명 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특별검사법을 죽 보면요, 사실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만 정당 특검후보자 2인 추천이었고 나머지는 대법원장, 대한변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의 상황을 보면요, 상설특검법에는 파견 검사 5인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파견 공무원 30인.
사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상설특검법은.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임명 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특별검사법을 죽 보면요, 사실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만 정당 특검후보자 2인 추천이었고 나머지는 대법원장, 대한변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검이 작동된 사건 중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특검법은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역대 5%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만약에 채동욱 총장이 추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2명 중에.
이미 그렇게 된 문제이고요.
특별검사 추천권이 야당에게 부여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기관으로서 지금 대통령과 국회라는 두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완전히 일방 당사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으로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국회로 온 것이고, 그 국회에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빠지고 결국 야당이 이렇게 추천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서도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은 정말 어떤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저희 당이나 정당의 이익으로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수사의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지금은 야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특검의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저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정신을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40명의 검사가 사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수사의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지금은 야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특검의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저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정신을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40명의 검사가 사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하면 20명의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로 이게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누군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있고 지금 증거 인멸과 함께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겠지만 그 기간 동안 진짜 특별수사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적인 증거자료들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법리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수사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채용 과정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발된 83명의 사람들 플러스 또 문체부나 각 국가기관의 사람들, 참고인을 하면 조사 숫자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너끈히 100명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어떤 특별팀이나 특검을 하든지 그런 팀을 구성하지 않고 세 명의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찰에서 특별감찰단 설치하셨는데 정말 검찰의 신뢰를 높이시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이 수사를 잘 하면 저는 검찰의 신뢰,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