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별검사의 경우도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도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요.
사실은 대통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의 경우도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도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 2명을 추천하고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5분의 4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