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2월 11일 날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의뢰가 돼서 완료됐어요.
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회에 12월 10일 날 상설특검 수사의뢰서 본회의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의뢰가 돼서 완료됐어요.
지금 특검법에 보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