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정부에서 이 법안이 있었지만 이 법안에 의해서 한 번도 상설특검이 발동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바로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백혜련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이 법이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된 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두 번의 정부에서 이 법안이 있었지만 이 법안에 의해서 한 번도 상설특검이 발동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바로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의 현안과 관련해서 고발을 해서 어쨌든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검을 이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구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