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건의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해서도 ‘의혹’이라는 단어를 썼고 ‘합리적인 범위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도 있다.’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상사건의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해서도 ‘의혹’이라는 단어를 썼고 ‘합리적인 범위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도 있다.’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법관의 제척사유 확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형사절차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출발선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는 사태가 또 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