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사 대상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시켜 줍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1-10-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돈까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죄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사팀장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진짜 알선수재 사건인데 결국은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고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