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드루킹 특검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특검법안을 보면서 과연 이 사안이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가 13명이나 될 만한 사건인지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05-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드루킹 특검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특검법안을 보면서 과연 이 사안이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가 13명이나 될 만한 사건인지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또한 60일에 또 30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