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제도를 판단할 때 그 판결을 했는데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대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을 갖고 이것은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고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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