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상설특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2-0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상설특검이 실제로 제도가 있음에도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상설특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국회 내에서도 특검을 하면서 또 독자의 특별법안을 내서 특검을 했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감찰권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