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제도를 판단할 때 그 판결을 했는데요.
백혜련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게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제도를 판단할 때 그 판결을 했는데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대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을 갖고 이것은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