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는데, 각하를 하면서 법원 결정문의 그 이유를 보면 제가 이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불승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이 아니라 불승낙이다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7-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면 피의자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는데, 각하를 하면서 법원 결정문의 그 이유를 보면 제가 이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불승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이 아니라 불승낙이다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불승인과 불승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