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는데, 각하를 하면서 법원 결정문의 그 이유를 보면 제가 이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불승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이 아니라 불승낙이다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7-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면 피의자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는데, 각하를 하면서 법원 결정문의 그 이유를 보면 제가 이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불승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이 아니라 불승낙이다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불승인과 불승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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