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포고령 5호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포고령 내용 얘기했는데 1호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항이 위헌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고령 5호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계엄이라도 민간인인 전공의하고 의료인에 대한 복귀 명령과 처단이 가능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