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구체적 사안이 아니라, 이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대법관(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구체적 사안이 아니라, 이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고가의 선물 명품백 같은, 하여튼 사적인 명품옷을 받았다든지 어쨌든 사적인 물품을 받았는데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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