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상의 34조에 보면 차장이 징계혐의자가 된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장에 대해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법상의 34조에 보면 차장이 징계혐의자가 된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조에도 마찬가지로 처장이 징계혐의자가 됐을 때도 정해진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돼서 청구를 해서 징계가 시작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법상에 징계의 절차, 처장이 징계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하게 징계를 받는 것을 상정을 하고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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