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위반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장관님도 법률가로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국세기본법 6조에 분명하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기한 연장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 연장할 수 있고 또 시행령에는 납세자의 형평,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을 할 수 있고요.
백혜련 국회의원, 2021-11-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너무 행안부가 이 부분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너무나 이것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위반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장관님도 법률가로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국세기본법 6조에 분명하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기한 연장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 연장할 수 있고 또 시행령에는 납세자의 형평,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국세징수법 13조에도 또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항들에 의해서 지금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고 계세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