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그런 증세의 효과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고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0-11-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법안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체라든지 이런 법인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법안에 그것이 다 막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그런 증세의 효과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고요.

정말로 지방 소멸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이런 시점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떠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여러 논의들을 거쳐서 온 법안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법사위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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