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칙조항이 이렇게 실행되면 문제점이 이 법 시행 이후 수사중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법의 개정 때까지 오히려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1-0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부칙 2조에 보면 수사중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그동안 동일한 형태로 개정된 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칙조항이 없었고요.
이 부칙조항이 이렇게 실행되면 문제점이 이 법 시행 이후 수사중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법의 개정 때까지 오히려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조를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