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탄핵 발언
2025
그런데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내려지나 궁금했는데 오늘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요건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처분 사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해대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문에서 헌재는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띄워 주세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한다’, 대행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본인 측의 변호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보고 황급히 뜯어말리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든 수사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말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법꾸라지의 형태는 다 보여 준 것 같습니다.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이제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조사의 현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자신이 뭐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을 했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저희가 충분히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조사 위원들도 들어 줄 자세가 돼 있습니다.
좀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법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헌재 탄핵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열 번이나 수취 거부해서 결국 열 번째에 송달 간주됐습니다.
이런 사례 본 적 있으세요, 수석님?
없다, 있다만 얘기하세요.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정말 비굴하게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략은 저는 모든 헌재의 탄핵 사건과 수사되고 나서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너덧 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2024
그렇지요?
이 내란죄는 다른 범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지요.
유일하게 탄핵소추 자체가 제한되는 대통령에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습니다,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습니다,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뇌물죄와 직권남용과 내란죄와 직권남용, 어느 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정도가 중대합니까?
2018
그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까지는 안 되지요, 탄핵 안 되면 그건 안 되니까.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는 당연히 내려질 정도의 사안이지요.
그러나 그것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공개변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대한 추이를 보면 국민적인 요구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공개변론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법원으로 따진다면 최근에도 여성들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한 판사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법에 비춰 본다면 탄핵 사유예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됐을 사례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례로 일본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사례를 비춰 본다면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농단 사태라는 것은 당연히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탄핵 대상 법관들을 정직처분이 아니라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출근부 날인 해태 이런 단순한 근무기강 해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탄핵이 발의는 됐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 됐던 경우고요.
그다음, 탄핵의 인용 사례를 보면요 향응 접대받음, 조정절차에서 선처 요청한 사례, 허위사실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기자에게 배포한 사례 그리고 파산 사건에서 골프채 한 개와 양복 두 벌을 수뢰한 사건이 있었고요.
현금 수수 약속, 아동 성접대 사건 그다음에 여성 직원의 성적 수치심 손상, 스토킹, 열차 내에서 여성의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 이런 사건에서 탄핵이 다 인용됐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으로 따진다면 최근에도 여성들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한 판사가 있었지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 됐던 경우고요.
그다음, 탄핵의 인용 사례를 보면요 향응 접대받음, 조정절차에서 선처 요청한 사례, 허위사실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기자에게 배포한 사례 그리고 파산 사건에서 골프채 한 개와 양복 두 벌을 수뢰한 사건이 있었고요.
현금 수수 약속, 아동 성접대 사건 그다음에 여성 직원의 성적 수치심 손상, 스토킹, 열차 내에서 여성의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 이런 사건에서 탄핵이 다 인용됐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으로 따진다면 최근에도 여성들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한 판사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법에 비춰 본다면 탄핵 사유예요.
수사정보 유출, 위증교사 이것은 죄명 자체로는 좀 위중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인정이 안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됐었고.
또 출근부 날인 해태 이런 단순한 근무기강 해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탄핵이 발의는 됐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 됐던 경우고요.
그다음, 탄핵의 인용 사례를 보면요 향응 접대받음, 조정절차에서 선처 요청한 사례, 허위사실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기자에게 배포한 사례 그리고 파산 사건에서 골프채 한 개와 양복 두 벌을 수뢰한 사건이 있었고요.
PPT 화면을 좀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탄핵소추가 인용된 사례들을 보면요 굉장히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로 탄핵소추가 인용이 많이 됐습니다.
기각 사례는 정말 제가 봐도 굉장히 경미한 사례들인데요.
결근신고 해태 그리고 경찰 등에 사건 무마, 이것은 조사 결과 인정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탄핵법이 존재를 하고, 탄핵을 할 수 있는 파면의 사유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히 게을리했을 때 그리고 기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잃었던 비행이 있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탄핵이 있었는데요.
탄핵소추가 청구된 사건이 1만 9814건이나 되고 이 중 탄핵소추된 것이 48건, 총 9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PPT 화면을 좀 봐 주시면요.
재판관탄핵법이 존재를 하고, 탄핵을 할 수 있는 파면의 사유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히 게을리했을 때 그리고 기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잃었던 비행이 있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탄핵이 있었는데요.
탄핵소추가 청구된 사건이 1만 9814건이나 되고 이 중 탄핵소추된 것이 48건, 총 9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런 법관들을 사법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파면이라는 탄핵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법관 탄핵이 두 번 있었습니다.
1985년에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가 됐었고요, 그다음 2011년 신영철 대법관의 일선 판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재판 개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탄핵소추가 발의는 됐는데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었고, 유태흥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사법제도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해서는 정직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정직 1년밖에 처분받지 못하고 결국 다시 사법 현장으로 복귀를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더욱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런 법관들을 사법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파면이라는 탄핵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법관 탄핵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 날짜가 3월경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직전에 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0일 날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국회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탈당을 하고 1월 24일 날 바른정당이 창당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탄핵을 반대했던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94석에 불과하고요.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난 촛불집회 당시가 계엄령이 검토돼야 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었는데 대답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라면, 이 정도의 답변도 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계엄령 문건이 문제되는데 그 계엄령 문건이 문제되고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지,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사태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신다니요.
2017
2016년 8월 8일 날 사면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 최금숙 회장이 사면심사위원으로 선임된 지 불과 나흘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사면을 단행했는데, 사면심사위 의결을 거쳐서, 그때 당시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의 특별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금숙 씨라는 분이 헌법재판소 결정 앞두고 탄핵 기각 총궐기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저기 직접 단상까지 올라가셔서 얘기를 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면 사면심사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면을 단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로 간다면 정상적인 형사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는 재판을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지휘권을 굉장히 적절히 행사했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또 종합준비서면의 기한을 못 박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탄핵심판을 정상적인 절차로 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한 간섭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법원장님도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라는 부분, 행정권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과 형사재판 과정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너무나 똑같은 행태로 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때도 무더기 증인신청을 하면서 계속 기일을 끌었습니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과 형사재판 과정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너무나 똑같은 행태로 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때도 무더기 증인신청을 하면서 계속 기일을 끌었습니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부동의 하면서 300여 명에 이르는 증인 신청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부동의 하면서 300여 명에 이르는 증인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때 대리인단의 총 사퇴 카드를 암시했었고 결국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단 전체 사임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요청 탄핵심판에서 했었는데 지금 또 재판일정 주 3회로 축소 요청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변론기일에 불출석, 탄핵심판에서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증거부동의 하면서 300여 명에 이르는 증인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때 대리인단의 총 사퇴 카드를 암시했었고 결국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단 전체 사임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요청 탄핵심판에서 했었는데 지금 또 재판일정 주 3회로 축소 요청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변론기일에 불출석, 탄핵심판에서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현재 형사재판에서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3회 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심판 때 대리인단의 총 사퇴 카드를 암시했었고 결국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단 전체 사임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요청 탄핵심판에서 했었는데 지금 또 재판일정 주 3회로 축소 요청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변론기일에 불출석, 탄핵심판에서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현재 형사재판에서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3회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탄핵심판 때도 재판부 비난 및 압박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변론기일에 불출석, 탄핵심판에서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현재 형사재판에서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3회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탄핵심판 때도 재판부 비난 및 압박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엮은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다’ 이런 막말들이 난무를 했는데 결국은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든지 재판에 대한 완벽한 불신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로 간다면 정상적인 형사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는 재판을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가야 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이 현명합니다.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계시면 순리대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생명권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참사사건과 탄핵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해태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해태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으로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의 헌법재판관이 정말 얼마나 헌법수호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인권과 기본권 수호라는 헌법수호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후보자님에 대해서 엄중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스스로 정치를 바꾸어 왔습니다.
위대한 민심을 받들어 정치권이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아픈 역사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대통령은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실무추진단이었습니다.
탄핵소추의견서 중 세월호와 관련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위배를 탄핵소추안에 넣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이 부분이 헌법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실무추진단이었습니다.
탄핵소추의견서 중 세월호와 관련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위배를 탄핵소추안에 넣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이 부분이 헌법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바닷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일 때 대통령이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한 것을 보고 대통령은 헌법 제10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해태했다고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역사의 부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탄핵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보고 양심에 따라 탄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