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탄핵이 인용됐을 사례고요.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우리 법원으로 따진다면 최근에도 여성들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한 판사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법에 비춰 본다면 탄핵 사유예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됐을 사례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례로 일본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사례를 비춰 본다면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농단 사태라는 것은 당연히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탄핵 대상 법관들을 정직처분이 아니라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