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그렇다면 이런 법관들을 사법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파면이라는 탄핵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해서는 정직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정직 1년밖에 처분받지 못하고 결국 다시 사법 현장으로 복귀를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더욱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런 법관들을 사법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파면이라는 탄핵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법관 탄핵이 두 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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