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습니다,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