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법관 탄핵이 두 번 있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 그렇다면 이런 법관들을 사법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파면이라는 탄핵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법관 탄핵이 두 번 있었습니다.
1985년에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가 됐었고요, 그다음 2011년 신영철 대법관의 일선 판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재판 개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탄핵소추가 발의는 됐는데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었고, 유태흥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사법제도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