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탄핵법이 존재를 하고, 탄핵을 할 수 있는 파면의 사유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히 게을리했을 때 그리고 기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잃었던 비행이 있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재판관탄핵법이 존재를 하고, 탄핵을 할 수 있는 파면의 사유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히 게을리했을 때 그리고 기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잃었던 비행이 있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탄핵이 있었는데요.
탄핵소추가 청구된 사건이 1만 9814건이나 되고 이 중 탄핵소추된 것이 48건, 총 9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