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게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또 종합준비서면의 기한을 못 박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탄핵심판을 정상적인 절차로 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7-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로 간다면 정상적인 형사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는 재판을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지휘권을 굉장히 적절히 행사했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또 종합준비서면의 기한을 못 박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탄핵심판을 정상적인 절차로 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한 간섭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법원장님도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라는 부분, 행정권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