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계엄 발언
2025
회장님 때문에 후원자가 지금 2000명 이상 탈퇴했대요, 계엄을 부당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회장, 적십자사 회장이라는 위치를 이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회장 보기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계엄의 문제가 이념의 문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계엄에 동의한다, 반대한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계엄이 옳다, 그르다에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적십자사 회장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이 윤석열의 계엄행위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계엄이 옳다, 그르다에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적십자사 회장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이 윤석열의 계엄행위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해요.
적십자사는 다른 나라들과도 교류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 못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자격 없으신 겁니다.
오늘 뒤에 있는 적십자사 직원들 굉장히 창피할 것 같아요.
오늘 질문 순서를 바꾸게 됐는데, ‘바이든-날리면’ 이어서 또 ‘계엄은 했지만 경고용’이라는 멘트에 이어서 엄청난 인터넷 밈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아세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엄과 관련된 자금 이것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엄과 관련된 자금 이것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타 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당시에 아무도 없는데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스스로 월담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번 계엄이 국회를 봉쇄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지금 행안위에서도 확인이 다 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엄 날 22시 46분경에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국회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당연히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실 생각 못 한 거지요.
모든 것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단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말을 하던데요.
이진동 차장님,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공소유지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방사령관 수행부관과 관련해서 진짜 계엄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카니발 차량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차례 통화했다는 거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상황은 이해를 하고요.
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상황실 독촉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육본 출동을 03시에, 12월 4일 3시에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나서 계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시키는 임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도 본인 이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할 사람으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박안수 사령관님,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2차 계엄이라든지, 그냥 형식적인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 말이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오늘 특히나.
지금 보세요.
지금 계엄과장한테,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에 본인이 그걸 건의하는 계엄과장한테 ‘그런 걸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유인물 보고 있는 것 같아 달라고 손짓했더니 유인물을 넘겨줬는데 비상계엄 담화문이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동안 모든 수사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말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법꾸라지의 형태는 다 보여 준 것 같습니다.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이제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조사의 현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자신이 뭐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을 했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저희가 충분히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조사 위원들도 들어 줄 자세가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와서 국민들의 의문점에 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계엄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말 계엄의 실체를 모두 밝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계엄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말 계엄의 실체를 모두 밝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본인 측의 변호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보고 황급히 뜯어말리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진짜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특위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도, 한병도 간사님이 국민의힘 간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정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인 국정조사특위 활동인 현장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진짜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제일 많은 말을 해요.
그동안은 뭐라고 하셨었냐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군은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사령부도 계속 존속시키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또 육본도 3시에 출발시킨 거 아니에요.
오늘 처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에 답변하실 때하고 지금 민홍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태도가 확실히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논란이 있는 부분들, 다수설 학설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너무나 자신 있게 개인의 의견을 정말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자신 있게 그때 당시의 상황은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다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때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다시.
아까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계엄 해제되고 나서 국방부장관을 찾으러 가니까 그때 대통령하고 국방부장관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실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다시.
아까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계엄 해제되고 나서 국방부장관을 찾으러 가니까 그때 대통령하고 국방부장관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무부 감찰관으로서 계엄 당일 날 용기 있게 계엄에 항의 표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있었으면, 법무부가 실제로는 계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경찰력이나 이런 동원은 경찰이나 군이 하겠지만 이후에 사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을 너무 빨리 나오셔서 알 수 없었던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 감찰관으로서 계엄 당일 날 용기 있게 계엄에 항의 표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있었으면, 법무부가 실제로는 계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세요.
한덕수 국무총리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현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계엄 건의를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위법하다는 것, 위헌적이라는 것 몰랐습니까?
이것은 헌법적으로, 그때 계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가 판단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계엄 나오는 순간 헌법이라도 저는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이나 있었으니까요.
헌법 77조에 명확하게, 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서버의 취약성을 주장한 것이지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방금 전에 자필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 답변서에서, 정확하게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단행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주장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방금 전에 자필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 답변서에서, 정확하게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단행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주장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님, 쪽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곽 사령관님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여인형이나 문상호에 비해서 그래도 국민 앞에 먼저 나와서 사실관계를 바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제가 직무대행께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위원들의 질의에서 2차 계엄에 대한 게 마치 아무 근거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들으셨지만 이거는 충분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2차 계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동 지시를 육본에다 하시고 나서 3시경에 합참 이동여부를 참모총장이 최종 승인했다고 오늘 보고에도 나와요.
본인이 3시에, 벌써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난 3시에 합참으로 이동하라고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완전히 반란과 다름없거든요.
그분께서 진짜로 여기에 나와서 오히려 요즘 할 말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할 기회를 또 드리는 겁니다.
나와서 정말로 왜 계엄을 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임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증인과 관련해서 주진우 위원님께서 이 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까지 세울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방영된 PD수첩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PD수첩에서 AI로 구성해서 이번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영상을 보여 줬습니다.
정말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정말 국민들께서, 의식 있는 시민들이 와서 계엄군을 막았고 정말 젊은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지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로 PD수첩에서 보여 줬던 그런 계엄 상황이 그대로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우리나라의 국운이 그래도 아직까지 있어서 지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같은 정말 그런 대통령을 가지고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
조사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차 계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의혹에 불과하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해제 공고 지연과도 관련이 있지만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해제가 된 후에 군인들이 등장했던 것들이 실제로 CCTV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이번에 김용현 공소장에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범위에 제2차 계엄과 관련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그 계엄 자체가 위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였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고 나서 후속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겠지마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이미 이번 계엄 같은 경우는 그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위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각 부처에 돌아가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회의라든지 그런 걸 주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후보자님이 위헌·위법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미 객관적으로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어요.
실체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
그거 지금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밝혀진 거 후보자도 보셨지요?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포고령 내용 얘기했는데 1호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항이 위헌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고령 5호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계엄이라도 민간인인 전공의하고 의료인에 대한 복귀 명령과 처단이 가능한 겁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국민 한 분이 대통령이 지금 계엄 해제하려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서 못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계엄 해지한대.
그런데 아직 처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 모이면 해제한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왜 생각을 못 해요?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날 뉴스 보도에 계속 나온 것이 계엄이 해제됐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공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원식 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 나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저께 밤의 정말 그 긴박했던 순간들과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역사의 이 한 장면을 명백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아까 10시 17분에 비상계엄 심의 위한 국무회의에 도착했고 10시 45분경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2018
두 사건 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어떻게 할 것까지 적어 놨던 그런 문건입니다.
오히려 저는 법무부장관님한테 조현천, 제가 법사위에서 처음 특수단이 출범했을 때부터 수차 조현천 안 들어올 수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저는 법무부나 대검도, 조현천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언론에 ‘들어오겠다.
법사위에서 상반기에 가장 많이 됐던 사건들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과 최근 사법농단 사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기소 중지가 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 기소 중지가 됐다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성이 떨어졌다, 이 사건이 별 사건 아니다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사건이었고 사법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건 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법사위에서 상반기에 가장 많이 됐던 사건들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과 최근 사법농단 사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기소 중지가 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 기소 중지가 됐다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성이 떨어졌다, 이 사건이 별 사건 아니다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사건이었고 사법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67페이지나 되니까 정말로, 저도 국회에 제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더 가관인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면 계엄이 해제될 텐데 그것을 타개할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타개할 대책이 있었네요, 이 문건 뒤에.
제가 그 의문을 가졌던 것은 원래 저희에게 제출됐던 그 문건에서는 위수령 무효 법안 가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데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타개할 대책이 있었네요, 이 문건 뒤에.
제가 그 의문을 가졌던 것은 원래 저희에게 제출됐던 그 문건에서는 위수령 무효 법안 가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데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이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확실하게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지금 그 67페이지의 문건들 하나하나 세부 항목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이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아마 국민들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들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진짜 이 자료들이 국민들 앞에도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오후에는 감사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2시에 발표된 청와대 발표문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표문과 함께 청와대 백브리핑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 계엄령 문건이 얼마나 세세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통제와 관련해서도 각 언론사별로 몇 명이 나가서 통제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화문 같은 경우도 과거의 문건, 그러니까 과거의 유신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쿠데타 이런 때의 문건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표될 새로운 담화문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검토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국회 상황으로 본다면 계엄이 선포된다면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상식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은 당시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박정희의 10월 유신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쿠데타 같은 계엄령하에서 국회 통제의 무력화 사례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단에서 이 문건을 조사하실 때 왜 계엄령 문건에는 헌법 제77조제5항에 대한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 재의에 소요되는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검토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령 선포 후에 계엄으로 격상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검토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국회 상황으로 본다면 계엄이 선포된다면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상식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은 당시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박정희의 10월 유신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쿠데타 같은 계엄령하에서 국회 통제의 무력화 사례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조치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행동들을 하겠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제목을 보면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위수령 발령 또는 계엄선포 여건 평가’ 그리고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 준비 착수’ 이렇게 세 가지 목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 준비 착수’의 마지막 부분에는 ‘계엄임무수행軍 임무수행 절차 구체화’라는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치고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향후 조치 내용을 본다면 이것은 어떤 의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향후 조치 계획은 세우기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특별수사단에서 이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계속 수사를 하겠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계엄 문건과 관련한 내용이 주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문건을 보고도 참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향후 조치’ 부분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엄령 문건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는 아니다 이런 점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 위수사령관과 계엄사령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위수령 제2조 2항에 따라서 ‘당해 지구에 주둔하는 헌병대 이외의 군대의 장중 상급 선임자’가 맡게 되는데 이 문건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위수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수방사령관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위수령 제2조 2항에 따라서 ‘당해 지구에 주둔하는 헌병대 이외의 군대의 장중 상급 선임자’가 맡게 되는데 이 문건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위수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수방사령관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도 그동안 많이 문제가 얘기됐지만 원래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는 합참의장이 맡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군령체계나 법률체계를 벗어나서 기획이 되었다는 점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엄령 문건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는 아니다 이런 점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 위수사령관과 계엄사령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위수령 제2조 2항에 따라서 ‘당해 지구에 주둔하는 헌병대 이외의 군대의 장중 상급 선임자’가 맡게 되는데 이 문건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위수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기무사에 대해서 계엄령 문건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간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그 문건의 성격이나 그때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객관적으로 이미 발생했던 그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이걸 대답 못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일단 장관님께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에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특별수사단 중심으로 1차 수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서울중앙지검에도 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과 관련한 관계자들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나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지금 처장님 진짜 너무 답답하신데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면 그때 촛불집회 당시에 계엄이 검토돼야 할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장님의 답변은.
그러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까?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요즘에 국민들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때문에 분노에 들끓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왜 내가 폭도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과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두 분께 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기무사에 부여된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고 계엄령의 과정 또한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음모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이상으로 하고요.
법제처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이나 위수령 문건들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고 위법성과 위헌 여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었던 시기가 2016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16년 10월부터 해서 국방부가 법제처에 위수령과 계엄령에 관련한 법령 해석이나 법률 검토 의뢰한 적은 없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