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기무사에 부여된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고 계엄령의 과정 또한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음모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기무사에 부여된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고 계엄령의 과정 또한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음모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