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도 그동안 많이 문제가 얘기됐지만 원래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는 합참의장이 맡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07-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위수령 제2조 2항에 따라서 ‘당해 지구에 주둔하는 헌병대 이외의 군대의 장중 상급 선임자’가 맡게 되는데 이 문건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위수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수방사령관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도 그동안 많이 문제가 얘기됐지만 원래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는 합참의장이 맡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군령체계나 법률체계를 벗어나서 기획이 되었다는 점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