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그 계엄 자체가 위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그 계엄 자체가 위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였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고 나서 후속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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