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 위수사령관과 계엄사령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07-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계엄령 문건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는 아니다 이런 점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 위수사령관과 계엄사령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위수령 제2조 2항에 따라서 ‘당해 지구에 주둔하는 헌병대 이외의 군대의 장중 상급 선임자’가 맡게 되는데 이 문건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위수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수방사령관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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