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검토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07-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 재의에 소요되는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검토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령 선포 후에 계엄으로 격상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검토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국회 상황으로 본다면 계엄이 선포된다면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상식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은 당시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박정희의 10월 유신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쿠데타 같은 계엄령하에서 국회 통제의 무력화 사례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