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일본 발언
2026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GDP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지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대만이라든지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적인 총력을 다해서 지금 생산 확대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원체제와 지원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미 늦게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훨씬 더 늦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1월에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1일 날 시행해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대만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 미국 반도체·과학법이 2022년 8월 9일이에요.
우리가 법만 해도 지금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더 늦은 출발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용수·전력에 있어서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도 저는 굉장히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까지도 보면,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1월에야 시행이 됩니다.
2025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현을 장관님께서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이런 결정들을 이번 5월 달에 똑같이 이렇게 유지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사실 세계적인 추세에서 볼 때도 지금 이게 역행하는 판단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2%에서 무려 25%, 2배로 대폭 확대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케이 지수가 10년간 약 190% 상승했어요.
그리고 영국도 올해 5월에 가입자 자산의 수익률 제고와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자율적 제도 조정 장치를 병행하겠다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한 겁니다.
2020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의 94% 이상이 1순위로 해야 될 일로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변경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했었고 그것을 법제처에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10월 7일 날 다시 변경해야 될 일본식 용어들을 순차적으로 361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50개를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게 되는 거지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의 94% 이상이 1순위로 해야 될 일로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변경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했었고 그것을 법제처에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10월 7일 날 다시 변경해야 될 일본식 용어들을 순차적으로 361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50개를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게 되는 거지요?
2019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국의 어떤 형사법제시스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형사법제가 기본적으로 독일법제를, 대륙법계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영미법계하고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또 일본의 법제를, 일본의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제상으로 볼 때는 사실 일본법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것이 운용되는 형태는 일본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경찰과 검찰 간의 권력에 대한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국의 어떤 형사법제시스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형사법제가 기본적으로 독일법제를, 대륙법계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영미법계하고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또 일본의 법제를, 일본의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제상으로 볼 때는 사실 일본법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것이 운용되는 형태는 일본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경찰과 검찰 간의 권력에 대한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같은 법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형사법제가 기본적으로 독일법제를, 대륙법계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영미법계하고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또 일본의 법제를, 일본의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제상으로 볼 때는 사실 일본법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것이 운용되는 형태는 일본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경찰과 검찰 간의 권력에 대한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같은 법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법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자체를 책정을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일본식 용어 정비에 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인 것이 없고요.
하나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정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와 내년 법제처의 예산을 보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자체는 많이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일본식 용어를 고치는 부분에 책정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재까지 37개의 일본식 용어에 대한 법령 정비가 끝나면 더 이상 법제처에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법제처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94% 이상이 이 사업 1순위로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변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식 용어의 청산 이것이 국민의 숙원이자 빨리 완료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증인데요.
그래서 법제처가 2014년부터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기 시작했지요, 2014년부터요?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법제처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94% 이상이 이 사업 1순위로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변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식 용어의 청산 이것이 국민의 숙원이자 빨리 완료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증인데요.
그래서 법제처가 2014년부터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기 시작했지요, 2014년부터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부총리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총리께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우려를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고 지금 경제부총리님의 의견과 잘 조율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8
그런데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사립유치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매년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정부가 매년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등급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축이 뭐냐 하면 이게 재판거래의 문제기 때문에 그 재판거래를 부탁했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청와대의 재판개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도가 상세하게 밝혀진 것이 강제징용 사건과 전교조 강제집행 사건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벌써 거기 당사자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종섭 전 안전행정부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모두가 지금 관여돼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자체는, 지금 김기춘과 윤병세만 소환조사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법관 탄핵이 두 번 있었습니다.
1985년에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가 됐었고요, 그다음 2011년 신영철 대법관의 일선 판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재판 개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탄핵소추가 발의는 됐는데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었고, 유태흥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사법제도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독일의 법제를 처음에 들여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독일의 법제를 답습한 일본의 법제를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985년에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가 됐었고요, 그다음 2011년 신영철 대법관의 일선 판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재판 개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탄핵소추가 발의는 됐는데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었고, 유태흥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사법제도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독일의 법제를 처음에 들여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독일의 법제를 답습한 일본의 법제를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재판관탄핵법이 따로 존재하지요.
이 재판연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라고 기각하고.
또 어떤 압수수색영장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강제징용 소송 관련 사건에서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강제징용 소송 관련 사건에서는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자료 별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료에 따라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지요.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이 중요해지면서 안전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안전 경제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외부적 비용을 따진다고 한다면 원자력의 단가는 결코 낮은 에너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그리고 독일․영국․일본은 모두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미국은 파산법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파산법원 제도가 연방관재인 제도와 동시에 도입된 제도라는 것은 맞습니까?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일본의 경우는 열다섯 차례, 배치하기 전에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주를 발표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