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2026
자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준조합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리는 거는 정부가 이 선거제도 관련해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검토된 사항들을 문금주 의원이 제시한 대의원 논의한 내용들까지도 상세하게 정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농지 문제, 농지전수조사의 문제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때 농지 문제를 하나의 부동산의 문제와 연결시켰고 또 여전히 농지 가격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청년농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인들이 많이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가 실태조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발과 처분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감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 어떡하든 국가의 통제권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식의 개념을 제가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가 기본적으로 처분명령,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결심도 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진흥지역 내에서도 주말·체험영농에 대한 농지 소유 허용도 좀 완화시키고요.
또 체험영농을 위한 임대차 시 농지 최소 소유기간 제한도 좀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4개월 보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년도 7월 달에 취임하면서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로부터의 고급 시계라든지 아니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진술이 확보된 것은 8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검이 거의 마치는 시점까지 국민들한테 숨긴 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니까 사실은 그 직을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4개월 보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년도 7월 달에 취임하면서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로부터의 고급 시계라든지 아니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진술이 확보된 것은 8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검이 거의 마치는 시점까지 국민들한테 숨긴 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니까 사실은 그 직을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부산시장후보로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여러 차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 구축이 되면 영원히 유지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참여,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때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와 같은 구조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사법부 장악 시도, 이러한 입법 폭주, 입법 쿠데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보시고 나서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은 정치와 분리된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작동되는 방식에서 정치적 고려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복적으로 나타난 항소 포기 문제를 보면 단순한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식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개발비리,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 준 전 민주당 대표까지 중요 항소 포기가 모두 현 정권의 권력층이 연관된 사건마다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파장이 큰 사건, 사회적인 논쟁이 큰 사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이 잇따르는 것, 왜 이 사건을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어떤 사건은 조기에 종결시키는지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항소 포기는 재판의 확정된 검증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재판은 권력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 임금을 떼인 노동자, 산재를 당한 가장, 억울하게 고소당한 시민, 이들 모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 법원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함께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첫 번째는 힘없는 판사입니다.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권력이 한곳에 쏠렸을 때 벌어지는 참상을 목격해 왔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나치의 전체주의, 세계 곳곳에 독재국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의 일인 독재 체제를 보십시오.
거기에 삼권분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성과 겸손은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내 편만 믿고 고개를 드는 행태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
진영의 논리로, 내 편이라는 이유로 돈 공천도, 권력 남용도, 입법 독재마저도 허용한다면 그 끝은 민주주의의 파괴만이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쿠데타에 대해서 눈감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성 독재로 가는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십 년 성과를 물거품으로 돌리는 역사의 퇴행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학계는 물론이고 법원행정처, 변호사회, 심지어는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왜곡죄의 도입을 강행하는 것,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하는 것, 사실상 3심제를 4심제로 만들어 가는 것,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사법개혁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반대쪽의 목소리,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는 과정들, 숙고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이 곧 선이라는 사고와 비민주적 행태에 사로잡혀 중요한 법일수록 오히려 일방 처리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는 과정들, 숙고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이 곧 선이라는 사고와 비민주적 행태에 사로잡혀 중요한 법일수록 오히려 일방 처리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국민들께서 이를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0여 년 전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는 어땠습니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일방 처리 전까지만 하더라도 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이 개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수 야당일 때는 대화와 합의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당이 이제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들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작년 대선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휘두르는 입법권이라는 칼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혁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방탄이라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계엄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의 폭거이자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이런 실상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생존을 지켜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민주당에 반대하는 보수 정당 의원의 발목 잡기라는 단정을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권세력들이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입법 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뿐이십니다.
먼저 법왜곡죄의 문제점과 위헌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법왜곡죄의 도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을 앞둔 2월 25일 수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유지되었던 법왜곡죄의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에 상정했습니다.
칼 자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행사는 정당한 목적을 갖추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을 지켜 내기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계엄이 되었든 입법 활동이 되었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도 헌법적 절차를 뛰어넘는 비상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엄이 법률에 규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계엄이 잘못된 것은 군사적 비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계엄이 법률에 규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계엄이 잘못된 것은 군사적 비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칼은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고 요리사가 잡으면 음식을 만드는 것이 되지만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반대편은 신나게 처벌할 생각만 하다가 자기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맞을 것 같으니까 쉽게 답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이중 잣대가 형법에 실리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에 발생했던 계엄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돌리겠습니다.
당시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30여 회에 걸친 무분별한 탄핵도 남발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발생했던 계엄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돌리겠습니다.
당시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30여 회에 걸친 무분별한 탄핵도 남발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정지시킬 수 있는 필수 예산마저 마구잡이로 삭감했습니다.
정책의 차이나 정치철학의 갈등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을 목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인질 삼아 국정을 훼방하고 상대를 도발하는 방탄용 국정 파괴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책의 차이나 정치철학의 갈등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을 목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인질 삼아 국정을 훼방하고 상대를 도발하는 방탄용 국정 파괴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문제의 해답이 계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헌법적 절차를 뛰어넘는 비상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문제의 해답이 계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헌법적 절차를 뛰어넘는 비상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엄이 법률에 규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맞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출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법왜곡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이 철저히 지켜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치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이 아닌 사법부의 독립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더 정의롭고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 모욕적 언사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법왜곡죄가 통과될 경우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건마다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반대로 민주당이 아닌 정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모든 법관들에 대해서 법왜곡죄 등의 혐의를 씌워 공격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법 앞의 평등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유전무죄나 유권무죄가 아니라 민주당은 무죄고 반민주당은 유죄라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벌써 몇 년째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시키면서까지 자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행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또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법관의 판단이 불가침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척이나 기피·회피 제도나 재배당 제도 등 제도적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법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실질화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헌법상 법관 탄핵을 통해서도 심각한 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파동 등 많은 시련을 이겨 내면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법 조항으로 사실상 무한 소송 지옥을 불러와 판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으며 어떤 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한 제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조차 삭감했습니다.
여당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원합니다.
사법체계를 뒤흔들 심산 그 사이에 국민들께서 입으실 피해가 너무나 막대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제도가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기소권의 무기화를 막자는 개혁이 법관의 판단을 기소 대상으로 확장하는 구조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권력의 방향을 권력자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권의 작동 범위를, 수사권의 작동 범위를 사법의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권의 작동 범위를, 수사권의 작동 범위를 사법의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통일적 법해석을 위한 설득과 토론의 장입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에 대한 형사적 책임 가능성이 뒤따른다면 법관의 자유로운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법 왜곡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킨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법 왜곡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존재합니다.
그 실질화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또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법왜곡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 범죄나 징계 제도로 대응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처벌 공백의 문제라기보다는 형벌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왜곡과 같은 평가적 개념을 광범위하게 형벌화할 경우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나 정치세력이 이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검은 본래 정치적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자체가 이미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무죄로 귀결되는 경우 갈등은 종결되지 않고 재점화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왜곡과 같은 평가적 개념을 광범위하게 형벌화할 경우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나 정치세력이 이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검은 본래 정치적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자체가 이미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무죄로 귀결되는 경우 갈등은 종결되지 않고 재점화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무죄판결을 즉각적으로 왜곡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입법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제도의 개선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 법칙과 입증책임의 원리는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헌법적 장치입니다.
특검이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독립된 판단 기관으로 수사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방탄 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행태를 보면 그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복해서 몰아치는 특별검사 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공직자 사건에서 검찰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배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목적 아래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은 단순한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복해서 몰아치는 특별검사 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공직자 사건에서 검찰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배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목적 아래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은 단순한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정치적 의미를 띠었던 사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의 장으로 이동합니다.
수사가 과도했다는 주장, 재판이 관대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 존재합니다.
징계 절차를 실질화하고 탄핵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해석과 판단을 형벌로 연결시키는 방식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정치권력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입법은 더 절제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법왜곡죄는 헌법 제27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합니다.
법관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혹은 상급심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판사의 해석을 왜곡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하듯 법관의 판결 역시 최종 확정 전까지 그 독립성과 정당성은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사권이 개입하여 판결의 과정 자체를 범죄화하며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법적안정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법원행정처는 그 의견서에서 법왜곡이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잣대가 도입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흔들려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종국적으로 해결될 분쟁은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률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해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은 이러한 헌법적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고유한 직무영역인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 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적 판단영역에 정치권력의 수사권을 직접 투입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위험한 시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간섭 없이 법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왜곡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법관들은 판결문을 쓰기도 전에 자신의 판결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자기검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정파나 권력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법왜곡이라고 규정하고 수사대상에 올린다면 어느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조문의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재량을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단죄하기 위한 표적수사의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사법부 내부에 자기 검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이 민족의 법감정, 상식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법관들을 숙청했던 역사를 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국민의 투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당의 행태가 어떻게 헌정질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까?
상임위와 법사위 등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법안을 숙의·심사할 수 있는데 본회의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하면서 졸속 처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이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과거 소위 검수완박법은 물론이고 이 정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법왜곡죄의 내용 또한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으면 처벌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국민의 투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당의 행태가 어떻게 헌정질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까?
상임위와 법사위 등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법안을 숙의·심사할 수 있는데 본회의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하면서 졸속 처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이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과거 소위 검수완박법은 물론이고 이 정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법왜곡죄의 내용 또한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으면 처벌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법기술자의 말로 풀어 쓴 것일뿐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권력을 쥐면 휘두르고 싶고 휘두르다 보면 선을 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입법부의 입법 폭주는 행정부의 거부권으로 막고 행정부의 전횡은 국정감사와 탄핵으로 막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갈등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로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너무 커지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멈춰 세우려 한다면 전체가 고장이 납니다.
그 원인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러면 ‘너 투기세력 감싸느냐’, ‘언론이 그것밖에 못 하느냐’ 막 질책하세요.
저는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 이것은 부동산 대응책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은 단순한, 물론 투기세력에 대한 억제 있어야 되지요.
그 원인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러면 ‘너 투기세력 감싸느냐’, ‘언론이 그것밖에 못 하느냐’ 막 질책하세요.
저는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 이것은 부동산 대응책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은 단순한, 물론 투기세력에 대한 억제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공공의 공급대책도 있어야 되고 특히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같이 가야지요.
부동산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간 다 가네요.
요즘 제가 대통령님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걸 다 몰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마귀가 깃든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 우리 역사에 두 사람 있었어요.
다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간 다 가네요.
요즘 제가 대통령님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걸 다 몰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부동산원에서 만든 공개된 자료입니다.
보면 그 뒤에 이 정부 들어서서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집값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집값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 제안을 찾아 가자는 얘기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판단, 몇 가지 나왔던 얘기들의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들고.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이런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해 달라 하는 그런 스탠스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소득의 외국인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안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의 입장이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그래야 되나,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2025
보십시오.
당시 해경 지도부는 구월봉 앞에서 실종자가 산 채로 발견됐다는 점을 22일 한 18시경에 이미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23일 02시, 03시경에는 등산곶 앞에서 해수부 조난자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피격되고 기름이 시신에 부어지고 불이 질러져서 소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부 발표도 추후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해경 지도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24일 11시까지 계속해서 수색활동을 합니다, 실종자를 찾는 것처럼.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3143억 원의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개입해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하는 데 조력을 하신 거예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잘 모르는 사유로 어쨌든 바다에 떨어졌고 발견은 36시간이 지나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발견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발견한 구조선이 삼십몇㎞를 끌고 가서 그날 밤에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국가는 군의 감청이라든지 특수장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이 사람이 추후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잘 모르는 사유로 어쨌든 바다에 떨어졌고 발견은 36시간이 지나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발견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발견한 구조선이 삼십몇㎞를 끌고 가서 그날 밤에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국가는 군의 감청이라든지 특수장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이 사람이 추후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재판이 66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한 서한도 보냈던 그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그 공무원이 마치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이라고 발표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 신발의 DNA에 피해자 것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정황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색을 계속해서 23일에도, 24일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는 국가안보실에서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북한군이 피해자를 발견한 상황,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그리고 사격해서 사망시키고 그걸 소각한 내용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숨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한 서한도 보냈던 그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그 공무원이 마치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정황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색을 계속해서 23일에도, 24일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는 국가안보실에서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북한군이 피해자를 발견한 상황,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그리고 사격해서 사망시키고 그걸 소각한 내용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숨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한 서한도 보냈던 그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그 공무원이 마치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이라고 발표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 많이들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요.
2020년도 9월 21일 날 01시 58분경에 사람이 무궁화 10호에서 상실됩니다.
그리고 35시간 후인 22일 15시 30분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불과 한 1시간 후에 합참은 우리 국민이 그 장소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진 사실도 압니다.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김현지 실장과 산림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질의를 통해서 보은인사라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백현동 개발은 한 개인에게 3100억 이상의 이익을 몰아준 그런 사안입니다.
관계했던 대관 업무를 맡았던 김인섭 씨,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74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공적 관계에 불과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백현동 개발부지가 불법적으로 개발되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인이 시민단체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본인 스스로의 이름으로, 본인은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명의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청장님, 저를 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 팩트가 다른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백현동 개발 부지 건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점을 가지는 것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안이고 그 관계에서 74억 5000만 원의 금품이 주어졌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개발업자는 22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에서 그걸 변경을 시켜 가지고 약 3100억 이상의 수익을 이미 확보를 합니다.
벼, 배추는 27년도부터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중에 5개에 이르는 작물들은 30년이 돼야 가능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밭작물 현황이라든지 벼작물 현황 이런 것들은 28년도부터 자료 제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농산물에 대한, 주요 농작물에 대한 작황이라든지 피해 이런 것들은 30년이 돼야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부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느슨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은 바뀌니까, 여당이 되니까 다 후쿠시마 관련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는, 임미애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게 있지요?
지금 기술상으로 더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1만 5000t 정도가 나왔는데 원래는 30년 정도 하면 다 나갈 걸로 봤는데 매일 130t 이상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예산 현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장관님 여기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야당인 시절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들이 모두 후쿠시마 예산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했던 사항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예산 현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장관님 여기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야당인 시절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들이 모두 후쿠시마 예산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했던 사항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다섯 차례 방류가 됐고요.
11만 5000t 정도가 나왔는데 원래는 30년 정도 하면 다 나갈 걸로 봤는데 매일 130t 이상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한번 봐라.
과학에 100%가 어딨냐’ 그러면서 저희들을 추궁하고 정부를 추궁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장관님 되셨으니까 좀 더, 특히나 해수부장관이시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재수 장관님은 해수부장관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동 발표문을 보면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떠냐.
앞으로도 더 조심,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더 앞으로도 방류와 관련해서는 사고가 없도록 일본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정도, 아니면 관계국 간에 협의하겠다 이 정도의 멘트들은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전 장관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서 얼마나 날을 세운 말씀도 하시고 앞에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까?
장관님,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몇 차 방류한 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번 농안법 논의를 했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도 있지만 양곡법하고도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준가격의 범위 또 평균가격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물론 야당 입장에서 주장했던 사항하고 여당이 되었을 때의 상황하고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오히려 말씀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16조의2 제3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있어 가지고 결국 이렇게 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 시절의 민주당 입장 그리고 또 여당이 된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미묘하지만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이 나름대로 기준가격에 대한 의미 있는 말씀 또 해 주셔서 저는 찬성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앞으로……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전제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농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언론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무슨 논의 과정을 설명을 한다든가 저한테 문의가 왔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사실은 없다는 걸 먼저 전제를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사실은 이 법안의 모든 과정 그리고 국회에서의 모든 논의 과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저도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양곡관리법만큼이나 현재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을 보탤 수 있는 그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저는 농지법 관련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사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었는데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스케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 방식을 밝혀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농업·농촌을 위하고 그 힘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그리고 농지법 분야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돼 있는, 제가 우라늄 관련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라늄을 측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직접 거기에 원안위에서 추천한 기구를 가지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일부 언론매체가 활용해서 점검해 본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방사선 양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는 일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장관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폴로 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우리 후보자가 해양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해수부장관의 자리가.
그러면 왜 이분이 해수부장관으로 왔을까.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어민들에게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그런 분이신데, 과학 자체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왜 해수부장관으로 지명했을까.
상식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들어 봐 봐요.
이건 무슨 말, 이월이 왜 발생하는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주어진 예산도 제때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 금액이 많은 그런 분야에 또다시 시급하다고 하면서 추경을 넣는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과연 이게 추경의 이번 편성 방향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것 또 경기회복의, 어떤 모멘텀을 회복한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성격의 돈, 현찰도 지급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얼마나 농림부 추경에 긴급한 사항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잖아요.
농사용 전기의 차액 보전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도축장 또 무기질비료 좀 더 확대하는 것, 하다못해 우리 초등학생들 과일 간식 같은 것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차관님, PPT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집행률 관계를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38.3%, 물론 정부에서는 이게 7월까지는 전액 다 집행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금액 자체는 지난번 추경안을 통해서 약 한 5000억가량의 지방 매칭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집행률은 아직 상당히 저조하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벌써 산불 난 지 두 달가량 지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농지법, 그렇지요?
농지법 해제 권한이 농림부장관에게 있잖아요, 농지전용구역에 대한 해제 권한이.
그걸 한시적으로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임하자 또 공동 영농 모델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개발하고 상당히 실효적인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농지법 23조 임대차 규정을 좀 완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산림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이것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마치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4단계 상향을 줬다 이런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도표까지 그려져 있는 걸 갖고 나와 있어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는 단순하게, 지금 직무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내란 업무의 주요 종사자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혐의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실상 집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접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직후 상황을 되돌아보면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조그마한 하나의 의심 사항이 있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리도 같은 얘기십니까?
저는 단순하게, 지금 직무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내란 업무의 주요 종사자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혐의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실상 집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접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직후 상황을 되돌아보면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조그마한 하나의 의심 사항이 있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리도 같은 얘기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려 스물아홉 차례에 걸친 줄탄핵으로 국정 발목 잡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쇼핑 논란 초래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청구, 초법적 단서를 단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 낮 시간부터 유례없는 4만 5000명 가까운 집회·시위 인원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8시경에 있었던 월담 사태 그리고 공수처 차량에 대한 공격까지, 거의 한 20시 정도에, 저녁 8시경 사이에 집회 현장에서 40명 이상이 연행됐습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지역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지난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이어지는 구속 등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정국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되려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18시경이지요.
그때는 일부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월담자들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또 17시 30분에서 20시 사이에는 나아가는 공수처 차량에 대해서도 폭력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오전 집회 상황에서도 검거자가 있었고 오후 상황에서도 검거자가 있었고, 거의 다 합쳐 가지고 한 40여 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당시에.
그것 관련해서 충분히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영장 발부가 발표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무려 29번에 걸친 줄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12월 3일 내란과 관련돼서 결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탄핵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을 또 빼겠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체포영장의 발부와 관련해 가지고도 수사기관과 발부에, 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카톡까지도 검열하겠다는 거지요.
저는 대행에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적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집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발부한, 발부된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원되는 공수처, 경찰 그리고 지금 경호처 간에 심각한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 경찰 수사에 대한 많은 국민적 관심과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려를 생각했을 때는 수사에서의 무결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수사의 공정성 또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수사기관의 어떤 영장 집행에만 몰입한 어떤 그런 판단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국가기관 간의 갈등 또는 충돌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호영 대행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하고,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공수처와 협동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차 집행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 집행의 주체는 누구지요?
202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국민 모두의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처리를 이렇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참으로 깊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국회 운영이었다고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정신과 법안의 숙고 절차가 모두 무력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야말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및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차액보전을 의무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간단명료하기조차 합니다.
민생을 볼모로 소모적인 정치 행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책임 있는 여당의 농해수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농망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합니다.
앞으로도 야당의 정쟁 입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농민 살리자니까 정쟁 입법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뭐가 적정한 가격이야!」 하는 의원 있음)
(「누가 그렇게 자꾸 고함질러!」 하는 의원 있음)
야당은 수입안정보험제도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정작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등 민생마저 외면한 국정 발목잡기의 행태를 보란 듯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을 볼모로 소모적인 정치 행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국회 운영이었다고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정신과 법안의 숙고 절차가 모두 무력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야말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및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차액보전을 의무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간단명료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에서 했던 말씀은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이 안건조정위원회 넘어온 이 법안들 중에서도 이 안에 몇 가지 조문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같은 의견을 가지는 그런 조항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의견을 같이, 여야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조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에서도 일단은 서로가 합의 가능한 의견을 같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또 계류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더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회의 3선 의원에 이를 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법안을 다수결에 의해서 강행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국회법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전체 참여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늘 그 조항은 다시 계류를 시켰다가 그 사이에 다음 소위가 열릴 때까지는, 상정될 때까지 그 부분을 설득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안이라는 게 찬성하는 분들한테만 영향을 미치고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의견이 각자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왜 이 조문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는지 또 야당은 왜 이걸 또 주장하는지, 여당은 또 왜 반대하는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양곡관리법의 의무매입 분량을 처음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당이셨던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반대하셨어요.
지금과 같이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처럼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강행 처리가 전제된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 우리 그때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을 강행 처리하시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면 그 장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하라는 것이 그게 저는 합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의견들도 어느 정도 존중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위원장님, 우리가 강행 처리가 전제된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 우리 그때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을 강행 처리하시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면 그 장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하라는 것이 그게 저는 합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의견들도 어느 정도 존중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아니, 회의 진행하시는……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오늘 야당에서 양곡법하고 농안법하고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 중의 일부는 아마도 우리 의견에 관계없이 그냥 처리하실 것으로 작정을 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앞에 정희용 간사님 얘기했던 대로 일단 합의된 부분들은 먼저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희용 간사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안이 단독으로 야당의 최종 안대로 하는 데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재의요구권 행사하게 되면 똑같이 법안 저게 안 되는 것인데……
사실은 정부 당국이, 과거에 쌀 목표가격제 할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정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하든 쌀의 과잉 생산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밀이나 콩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자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 부문에 있어 가지고 양곡법에 있어서 이런 식의 보장은 이 방향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해대책법이나 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한 번 심도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관련 의견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양곡관리법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1950년도에 이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다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동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말씀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관련 의견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양곡관리법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1950년도에 이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다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동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개정안을 내면, 이 개정안을 1조부터 10조까지 냈다면 모든 게 다 그냥 처리가 되고 합의에 이르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그대로 남겨 두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진전하고, 이 사업이 또 개정안이 진전돼 나오면 일부 나머지 부분도 또 논의할 수는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어쨌든 관련 의견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양곡관리법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1950년도에 이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다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동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개정안을 내면, 이 개정안을 1조부터 10조까지 냈다면 모든 게 다 그냥 처리가 되고 합의에 이르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그대로 남겨 두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진전하고, 이 사업이 또 개정안이 진전돼 나오면 일부 나머지 부분도 또 논의할 수는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막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조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소위 또 안건조정위원회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한꺼번에 이렇게 강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특히 법안 처리에 있어서 표결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도 정말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더 기회라든지 또 오히려 또 지금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이 법들이 과연 우리 농업의 미래나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까 하는가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절차적인 그런 정당성이나 모든 면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 이 법들이 다시 한번 재고되어서 다시 한번 토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법적인 절차의 미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재정 당국하고 어떤 협의도 이미 거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 자체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더 본사업화하겠다, 그동안 시범사업의 어떤 장단점을 평가해서 이제 본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이것 또다시 1년의 시범사업을 더 연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가 예측성에 대해서 농가의 수입이라든지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을 또다시 위원장님 제시하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하자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는 어투로 보이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 부분은 그간에 이루어진 장기간의 어떤 시범사업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이거는 재해보험하고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농가의 어떤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사업화해 가지고 관련 예산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비료 또 내년에는 농기계,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 있다면, 아니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다면 내년도 집행에 있어 가지고 비료와 농기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신다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지나간 것은 결국 집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387억 이익을 냈는데 250억을 배당합니다.
무려 64%에 이르는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조합의 연체율은 지금 5.6%가 넘을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이렇게 넓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에서만 15건 있었고 중국 쪽에서는 122건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입니다.
혹시 장관님, 장관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국조실에 TF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해수부, 원안위 또 외교부 이런 쪽에서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바다의 어떤 해양에 대한 오염의 문제 또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 주무부처는 저는 해수부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26기가 있고요.
특히 동해안하고 서해안 같이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호쿠 쪽이나 태평양 쪽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12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해가 되겠지요, 산둥반도나 이쪽이 우리한테는 서해가 되겠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곳이 56기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많은 예산은 조금 과해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수산물의 할인 문제라든지 어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자원에 지금 경영안정자금 그것 아니라도 해 왔던 것들이거든요.
다만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걸 덜어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그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업무 부처임에도, 안전에 대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된 해양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체 하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간의 교섭은 그냥 외교부, 원자력은 원안위, ‘다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 우리는 별로 할 게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적어도 이런 해양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해수부장관이 좀 주가 되셔 가지고, 물론 어업 협상이나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독자적인 소통의 채널, 또 아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자원부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바다의 여러 가지 오염의 문제, 수산물의 안전의 문제는 주무부처끼리의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69억 정도 넣고요, 시범사업에.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문제는 공공형은 이렇게 계약직 근로자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 일이 있든 없든 또는 기후가 나빠서 사람을 못 보내는 한이 있어도 그날그날 일당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월급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또 농협에서 사업자 주관이 되니까 속칭 말하는 4대 보험, 여기 모르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장기요양보험까지 다 근로자 소득의 10.6%를 농협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도 국민연금 부담해요, 자기는 8개월 근무하고 5개월 근무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도.
그러면 근로자도 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문제는 공공형은 이렇게 계약직 근로자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 일이 있든 없든 또는 기후가 나빠서 사람을 못 보내는 한이 있어도 그날그날 일당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월급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또 농협에서 사업자 주관이 되니까 속칭 말하는 4대 보험, 여기 모르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장기요양보험까지 다 근로자 소득의 10.6%를 농협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도 국민연금 부담해요, 자기는 8개월 근무하고 5개월 근무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도.
그러면 근로자도 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농협에서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준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200만~300만 원 정도 또 3분의 1 정도는 300만 원 이상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이에서, 이런 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평균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한 1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건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지요?
차관님, 양곡법 보면 한 17개 정도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번 정리를 죽 해 보시면 정부 입장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수용하기 곤란한 조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본 국민들조차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다만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문제니까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의 정도이지 우리가 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찬성해 가지고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괴담이다 이런 점을 들어 가지고 비판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방류를 앞두고 특히 야당이지요, 야당 측에서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압니다.
방류하면 금방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 부분이 전부 다 오염이 되고 수산물이 전부 다 방류가 되고 또 거기다가 소금조차도 못 먹고 국민의 심각한 건강권에 문제를 끼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집회도 하셨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것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하는 지구상에 사는 국민들이 있으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간담회 하시면서 지역에서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의 피폐한 삶’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삶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이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농촌의 여러 농민들을 옥죄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 양곡법 이것이 아니라 저는 농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에 만들어 놓은.
아니, 투기는 투기꾼들이 LH 관계자들인데 그 피해는 나중에 농민들이 다 받고 있어요.
농업……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탄핵 청문회 사유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쟁에 몰두해야 됩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이 후쿠시마 방류 전에도 수산물에 대한 비축도 했고요.
수매도 했었고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시는 방사능물질에 대한 그 우려 그것은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마음껏 하고 집회하고 했던 1년 전이 지금 1년 전이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스탠스와 달라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최고의,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전문기관에서 인증된 방법으로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지난 정부의 입장이었고 지금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까?
장관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또 그 사유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상당히 아침에 기사를 보고도 놀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회가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어떡할까……
정말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해수부장관님,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북한의 서해상 GPS 전파 교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서해 5도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전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돌이라든지 인명 손상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건 다행히 아니지만 GPS 교란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의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왜?
농지 거래가 거의 절벽 상태로 갔다.
정부 측에서는 이게 부동산 경기 전체가 줄어드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있었던 LH 땅투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심리라 그러잖아요.
양곡법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장관님도 시장을 너무 가볍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일정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수급량 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필요한 소비량이 360만t이고 생산량이 370만t인데 그러면 10만t만 의무적으로 격리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19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수확기 양곡가격을 유지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농업이 망하는 현실이 양곡법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24년도 수확기 양곡값도 하여튼 농민들의 기대대로 또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만 원 이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첫째,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입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12월,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특조위 설치 등을 통한 진상규명 조사가 아닌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배상 근거조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12월,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특조위 설치 등을 통한 진상규명 조사가 아닌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배상 근거조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합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장내 소란)
그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법률안의 정의 조항의 피해자에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장내 소란)
2023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뭐 저출산 대책의 큰 하나의 맥락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4인 가족 중위소득이 지금 한 540만 원 정도 되는데 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서까지 여기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우려 점도 있고요.
또 200만 원을 받았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과연 서울의 물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후보들의 표가 바뀔 수도 있고 특정 매수마다 다른 표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정히 개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일본과 같이 일단 사람이 먼저 분류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분류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대로 심사계수기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계수검수기의 그 방식……
개표의 투표지에 대한 분류는 투표분류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전자개표기입니다.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을 아니면 무효표나 애매한 것들은 사람이 확인하는 거고요.
같은 투표지분류기, 개표분류기 같은 것을 사용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우리처럼 사람이 먼저 표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후보별로.
그 분류한 표를 가지고 다시 개표기에 넣어서 검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사이버테러 관련해 가지고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조직에 대한 세계 첫 독자 제재를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조직의 실체, 또 한 가지는 이 해킹조직으로부터 국내 해킹한 사례 그리고 그 피해 사례와 결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3번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역경찰과 수사경찰의 정․현원 사항들입니다.
보시면 2020년 수사권을 조정한 이후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사경찰은 정원보다도 많은 66% 늘어났고 지역경찰은 4% 가까이 줄어들었고 정원도 지금 채우지 못한 형편입니다.
표를 보고 계시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사실은 지난번 행안위 질의에서도 나왔지마는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또 밝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장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들은 자체적으로 민간의 유능한 보안업체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보안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10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 파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 생략해 버리시고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이태원 관련 법의 강행 처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어떤 유감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진행은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결국은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라는 이 참사마저도 외면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어떤 비정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정략적으로 결국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87개 조항 중에서 단 세 가지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의원들께서 재난관리에 대한 어떤 허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주최자 없는 다중집회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들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것을 만약 개정하게 되면,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개정하면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이후에 2주 만에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원래 국회법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폭주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논쟁이 많은 법안들에 대해 한 번, 두 번 미팅을 거쳐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하나의 절차적인 자리로 흘렀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유가족들께서 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태원 특별법을 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제대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뭘까 고민하셨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법안들은 당론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지난 6월 30일 날 아예 처음부터 강행 처리를 목표로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주 만에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방청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협의라든지 논의 정도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유가족들께서 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태원 특별법을 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제대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뭘까 고민하셨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법안들은 당론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지난 6월 30일 날 아예 처음부터 강행 처리를 목표로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주 만에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었고요.
먼저 오늘 회의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정말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또는 위원장님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방청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협의라든지 논의 정도는 있습니다.
다수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2 대 4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그 절차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참석하라’ 하는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태원 특별법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많은 지적도 있었고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안건조정소위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처음에 의도된 내용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치 2소위원장을 양보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말씀드렸듯이 양보하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안위 간사 시절에 같이 위원장님과 함께 이끌어 나갈 때는 그 내용과 함께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등을 포함해서 어떤 법안이든 간에 우리 행안위에서의 법안심사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먼저 파기하신 분들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마치 이걸……
오늘 진술인께서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당이 추천하신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들 아니십니까?
진술인의 구성에서부터 민주당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태원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태원 특별법의 졸속 처리, 강행 처리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파적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야당 단독의 공청회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되는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에 참석하여 들러리 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개정안과의 형평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법안의 발의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말씀하시고는 있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 직후에 발의된 42개의 재난안전 관련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야 심사하겠다며 단 1건도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 진행시키겠다는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입니다.
비극적 참사의 슬픔을 악용해서 정부와 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참사의 정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진술인께서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당이 추천하신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들 아니십니까?
또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 지도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당 등이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이 법안은 세월호 특조위보다도 더한,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까지 망라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특조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또 편파적인 추천위원회까지 두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까지 있어 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및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또다시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적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법안을 다수의 우위로 강행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심정을 안고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및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분명 이태원 참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모두 함께 치유해 나갈 아픔입니다.
그 길이라면 우리 여당이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적 안타까움,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서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방해이고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범위도 대상도 불분명합니다.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배제되고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셋째, 국민적 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른 제안들이 없다면……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2소위를 들어와서도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죽 해 왔습니다.
해 왔었고 비례대표의 감축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려 왔던 사항들이에요.
새로 논점을 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양당 간의 연동형 제도에 따르는, 유지가 될 때 따르는 위성정당의 출현 자체에 대한 입장 정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위성정당의 출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의견들은 우리 당도 그렇고 야당도, 민주당도 그렇고 다 같이 의견을 표명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그런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례대표에 대한 연동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제안들이 없다면……
아니, 귀 당에서 하고 계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시겠다는 공언을 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이태원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귀 당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아예 포기하십시오, 당론으로.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이 특별법의 처리를 상임위에서부터 여야 합의 처리하시겠다고 공언을 해 주십시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던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생을 했고 상황의 대처라든지 구조활동, 증거 수집 등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구조활동의 적정성 논란까지 우리 사회에 많은 괴담과 의혹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길이 한 40m, 폭 3.2m의 골목에서 발생했고요.
사고의 발생부터 어느 정도의 구조활동까지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한 40m, 폭 3.2m의 골목에서 발생했고요.
사고의 발생부터 어느 정도의 구조활동까지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경찰 수사와 검찰의 보강수사가 진행이 됐고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핼러윈이라는 축제를 따라서 모여든 다중밀집에 의한 압사로 인해서 벌어진 참사가 원인이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이 되었고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육칠십 페이지 이상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미 검토하셨는데 아홉 줄로 다 요약을 하셔서 과연 국민들께서 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불가피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점에 여당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이를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안 심사에 힘써 주신 김교흥 간사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에서 시작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개정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내용에는 이른바 김남국 사태로 인해서 실추된 국회의원 또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를 하루빨리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할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그 시행 시기 등이 공포 후 6개월 후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상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국회의원에 한해서 의원 본인 등 등록의무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부칙에 새롭게 추가하는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선관위 문제가 오늘 이런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갑자기 또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 사무총장이나 차장의 어떤 그리고 또 선관위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발 해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또 선관위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경력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 과정이 과연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가,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관련자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셀프 결재를 포함해 가지고, 핀셋 채용에 이어 가지고 셀프 결재까지 드러났고.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이 선관위의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이고, 여기서 북한 해킹의 제일 목적은 결국 유권자 정보 등을 포함한 선거 관련 정보의 탈취에 있는 거지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선관위의 해당하는 직원의 PC하고 해커 경유지, 그러니까 북한의 라자루스라든지 이런 해커 조직에 연결된 PC하고의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케이스들은 그 안에 있는 무슨 정보가 이미 넘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무슨 내용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 오늘 현안질의 사항에서 이런 내용이 당연히 나올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선관위도 자체적인 실시간 관제시스템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들이 결국 국정원이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도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총장님?
또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당일 날 포맷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맷을 한 이유가 뭔지.
제가 봤을 때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미 해킹이 이루어진 범죄 사안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리포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면서 포맷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처사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답변 등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국정원에서 절대로 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만 하십니다.
총장님,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부분은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유능한 자체 통합관제시스템을 외부에서 돌려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 탐지시스템을 가지고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발 해킹 시도가 여러 차례 접촉이 됐었고 또 지금도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안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선관위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이번에 나타났으니까 선관위하고 또 한국정보통신진흥위원회, 이게 아마 인터넷진흥원이라는 KISA라는 그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8건, 7건 북한 관련 해킹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일단 받아 보면 아마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게 있는데 그 많은 건들을 다 국정원에서 통보해 주지는 않잖아요.
국정원에서 통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들만을 선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동안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선관위가 한 10여 차례 정도 그런 내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런 결정을 하면서 많은 정치적 공격도 예상이 될 것이고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다고 충분히 인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보라든지 또 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이 어려운 결단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게 서로 진짜, 야당 위원님도 동의하셨지만 정쟁 여부를 떠나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이걸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개인재산권, 국가가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위치, 개수, 표시방법―이런 것들을 아예 시행령으로 올리자는 그런 안도 있고 또 일정 부분 법규로서, 아예 옥외광고물법에다가 전부 다 올리자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불과 한 3~4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도 보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규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연말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는데, 시행이 됐는데 법에 나와 있는 부분 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게 보니까 또 한 가지 가이드라인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사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방법 또 그 안에 있는 내용,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자율적으로 규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또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재단이,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든지 줄이는 부분들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방안들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빠지신 분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하셔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정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려 끝에 이걸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각이 어떻다 하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잘 아시고 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재정 당국의 그런 절차를 이제라도 한 번 더 거쳐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들어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그런 뜻이지, 제가 위원장님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제가 안경까지 똑같은 걸로 맞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제가 적어도 경험해 본 바로는 뭐 그렇게, 뭐가 차이가 있지?
오히려 지역구를 더 세분화시키고 지역의 대표성들을 더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토의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제일 손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비례대표제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마치 아주 그냥 정답이고 꼭 가야 할 길처럼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직접 의정활동을 해 본 경험으로서는 꼭 거기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각 정당 간의 의견들을 좀 더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상정하고자 하는 이 결과보고서는 결국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견들이 다 담겨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를 지원하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에서 실질적으로 이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행안위에서 있었던 현안질의 때부터 참여하셨던 전문가들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양당의 정쟁적 요소를 배제를 하고 작성한 그런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증 고발 관련자들에 대한 논의는 그 위증 고발을 좀 중단해 주시고 만약에 결과보고서라면 이 결과보고서는 정쟁적 요소가 배제된,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작성한 그 결과보고서를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왜 위증 혐의를 받고 고발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게 위원회의 결정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개개인들의 연서로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아니면 다른 간사님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은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 국정조사위원회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으신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상정하고자 하는 이 결과보고서는 결국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견들이 다 담겨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그 과정 속에 사실 오늘 11시부터 우리 국조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중에 언론을 통해서 느닷없이 이상민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위증의 근거도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을 목전에 두고 이런 행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은 어떤 식이든 여당의 참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한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소망처럼,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행태는 결국은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결과보고서 상정을 좀 미뤄 주시고 또 여야 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진 이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이 국정조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여러 유족분들의 말씀도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도 저도 제 자식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손 놓지 말고 또 우리가, 남은 사람들은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고 또 재발방지책도 세우고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듬어 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고 또 미흡한 점이 많은 국정조사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더 밝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나와 주신 유가족분들 또 생존자분 그리고 이태원 상가의 상인대표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오히려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든 설명은 잘 들었고……
저도 중앙선관위 쪽에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또는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자료 이런 것들도 많이 돼 있을 것이고 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의 기본적인 정수라든지 전체 지역구의원과의 비례 이런 것들도 아마 기본적으로 모두 다 정리돼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금 같은 정치환경에서 전체를 비례대표제로 가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예 가능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들어 보면 사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 시간의 거의 한 70%는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정치환경에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오히려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예 가능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들어 보면 사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 시간의 거의 한 70%는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정치환경에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오히려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든 설명은 잘 들었고……
저도 중앙선관위 쪽에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같은 혼합형제도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비례대표제로 가자, 이게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조정의석이든 아니면 전체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든 간에 조금은 현실성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첫째는 들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아니면 폐쇄형으로 할지 이런 것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 의견도 전체적인 방향이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모아지고 논의가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비례대표제를 늘리자는 위원의 의견에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정보가 많이 개방되어 있고 어떤 분야의 특정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또 비례대표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야들, 직접적으로 지역구에 들어오기 어려운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가의 리더들 아니면 정당의 리더들이 어떤 지역구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치를 또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게 활용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중앙선관위 쪽에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같은 혼합형제도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비례대표제로 가자, 이게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조정의석이든 아니면 전체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든 간에 조금은 현실성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첫째는 들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아니면 폐쇄형으로 할지 이런 것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 의견도 전체적인 방향이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모아지고 논의가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비례대표제를 늘리자는 위원의 의견에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정보가 많이 개방되어 있고 어떤 분야의 특정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또 비례대표제를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인과관계를 연결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갑자기에도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갑자기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천천히라는 과정을 지내 왔는가에 대한 정말로 심도 있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칼럼뿐만이 아니라 세월호를 담당했던 그 보고서에도 바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먼저 발제와 토론을 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참여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경원 교수님과 김학경 교수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태원 재난현장에서 전문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별로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만 언급드리면 22시 15분, 10시 15분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 골목의 재난 사고현장에서의, 참사현장에서의 소통이 11시 22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 있으신,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증인들이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위기감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겁박을 하시고, 물론 본인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위증이라는 것이 적어도 고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난을 얘기할 때 하인리히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상상하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 이런 참사가 생겼을까,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장관님, 아마 재발방지 대책 같은 것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지만 그 갑자기 발생하는 이면에는 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차곡차곡 천천히 쌓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천천히 쌓여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쳐다봐야 된다 하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 증인, 이번 상황을 보시면서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밀집된 공간에 일정 수치 이상의 군중 밀집도 그 임계치로 전문가들은 6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그때 당시 이태원 골목의 군중 밀집도는 11~15인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군중 밀집도가 임계치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주로 발생합니까?
그런데 그 홍보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기자를 가장해서 다른 위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 있는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번 양보해서 용 위원의 보좌진의 이런 행태가 홍보 촬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국정조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용혜인 위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피해 동료 위원들에게도 사과도 해 주시고요, 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 29일 2차 기관보고 시에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국정조사가 상당 시간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위원께서,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기자 내지는 기자와 같이 이렇게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회된 시점임에도, 정회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그 대화를 녹취한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위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용혜인 위원의 행태를 두둔하고 나서셨다고 하니까 아무리 자당 위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 위원께서는 이러한 보좌진 본인의 행태가 홍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는 합니다.
지난달 29일 2차 기관보고 시에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국정조사가 상당 시간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위원께서,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기자 내지는 기자와 같이 이렇게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회된 시점임에도, 정회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그 대화를 녹취한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위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들어 보세요.
증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최규환 경비과장, 정현욱 112운영팀장, 안창욱 이태원파출소장이, 저는 현장조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분의 증언이 바뀐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본인한테 경찰관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장님, 본인도 최선을 다하고 지하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사고현장 수습과 관련해 가지고 22시 53분경에 임시 의료소 소방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망자들을, 놓은 곳이 임시 영안소, 안치소 세 군데가 있는데 모두 이태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요.
반경 70m입니다.
그런데 22시부터 24시 사이에 여기에 승하차하신 분들은 약 3만 명이에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증인들, 용산소방서도 최선을 다했다, 용산경찰서도 최선을 다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도 최선을 다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교통공사 이태원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3번 PPT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2
그런데 보시면 22시부터 24시 사이에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는 2만 8900명, 약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에 나와 있는 응급의료시설소, 임시 영안소, 임시 안치소 모두 이태원역의 출구로부터 반경 70m 이내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칙대로 한다면 사실상 공백으로 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태원역의 무정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장소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조활동에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런데 보시면 22시부터 24시 사이에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는 2만 8900명, 약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에 나와 있는 응급의료시설소, 임시 영안소, 임시 안치소 모두 이태원역의 출구로부터 반경 70m 이내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라장을, 그 아비규환의 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활하고 체계적인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태원역의 무정차가 반드시 시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영 역장님, 무정차 요청은 받으셨지요?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국조위원회의 위원 어느 한 분이, 어느 위원이라도 본인의 판단과 내용에 따라서 또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간단한 유감의 말씀도 계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국정조사가 오늘의 회의를 포함해 가지고 두 번 이상의 청문회도 남아 있는, 아직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사안의 진상규명에 또 대안 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장의 질서라든지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합니다.
대검찰청을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보고에 참여시키는 문제 자체부터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과연 대검과 이태원 참사의 연관성이 어떤 게 있느냐?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대검이라는 기관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야당 간사와 계속적인 증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요.
경찰은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그 외치는, 구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태원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3번 PPT에 보시면 임시 의료소, 임시 영안소 이런 안치소 같은 건 뭐냐 그러면 잠시 갖다 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인파 관련된 재난훈련 사안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안이함과 무사안일과 태만입니다, 여러분.
경찰은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그 외치는, 구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태원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서, 그 바쁜데 실장한테 다시 15분간 브리핑받아요.
그것 끝나고 이번에는 임인택 보건정책실장님, 이제 대리기사까지 나서십니다.
그 차 타고 다시 이태원 와 가지고 택시 없다고 다시 상황실로 돌아가요.
신 의원한테 하시는 정성의 반의반의반만큼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두 번 다시 재난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런 행위가 없기 위해서라도 그분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야 되고 명지병원도 저기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거거든요.
이태원 소방 긴급구급대 병원 이송 현황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환자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송 당시에 환자 상태가 어떻다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봤더니 116명이 심정지 내지는 사망판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국정조사 오후 질의 중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의 어떤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회의 진행 중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지도 않고 또 정회 후에도 우리 위원을 따라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족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께서는 회의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좀 더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경찰, 지자체 등의 보고나 현장 대응의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가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에도 있지만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결코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 간의 신뢰와 또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치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빠른 쾌유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교흥 간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간사 위원으로서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경찰, 지자체 등의 보고나 현장 대응의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가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에도 있지만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결코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 간의 신뢰와 또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교흥 간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간사 위원으로서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경찰, 지자체 등의 보고나 현장 대응의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가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에도 있지만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결코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 간의 신뢰와 또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치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빠른 쾌유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교흥 간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간사 위원으로서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향후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안을 대하는 진정성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실 지키느라고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다, 마약 단속하느라고 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세요.
정말 저는 무슨, 어떤 논리적인 사항으로 저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시간의 문제였지 이 사고 아마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동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청장님, 저는 이번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참사 사고를 보면서 우리 경찰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도 상당히 놀란 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지사님의 구상 중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주에 설치하겠다,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저도 메타씨앤아이 얘기도 다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사님 구상을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전기차가 많이 있는 만큼 제주도에서 모범적으로, 소방본부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지사님께서 적극 지원하셔 가지고 관련 장비를 잘 채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주도 제1위 수출이 반도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도 정말 광주의 발전, 광주시민 삶의 질에 대해서 정말 진심입니다.
더 챙겨야 되겠다, 더 이분들의 삶이 정말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진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반도체특구 지정 말씀을 하셨고 또 언론에 보면 영호남의 달빛동맹, 반도체 공동유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라는 부분들은 엄청난 금액이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마 너무 잘 아실 것이고 또 여기에 필요한 전력, 물 또 거기에 대한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 또 거기에 우리 광주․전남이 굉장히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특히 RE100 같은 시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 반도체 관련된 특구 지정 또 영호남의 상생 문제를 중앙정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광주의 강점을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챙겨야 되겠다, 더 이분들의 삶이 정말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진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반도체특구 지정 말씀을 하셨고 또 언론에 보면 영호남의 달빛동맹, 반도체 공동유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라는 부분들은 엄청난 금액이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마 너무 잘 아실 것이고 또 여기에 필요한 전력, 물 또 거기에 대한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 또 거기에 우리 광주․전남이 굉장히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특히 RE100 같은 시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 반도체 관련된 특구 지정 또 영호남의 상생 문제를 중앙정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광주의 강점을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이렇게 광주시장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선출된 데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다음 장이요, 18번.
백현동 관련 특혜사건은 사실은 민간사업자에게 떼돈을 벌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특혜는 다 줬습니다.
네 단계 상향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지관리법까지, 다 알고 계시지요?
17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2021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패널까지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식이었지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남부청에서는 단 한 번의 수사도 없이, 조사도 없이 기소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그렇지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지금 태국에 황제성 도피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위탁단체로 정했던 아태협이라는 데, 아태협이 19년도에 의료라든지 식량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합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쌍방울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안부수라는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라는 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이 나노스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19년도 1월 달에 북한에 있는 민경련 관계자를 만납니다.
민경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쪽의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만든 북한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이 19년도 1월 달 쌍방울 임직원들의 쪼개기 송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요.
그리고 쌍방울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지금 태국에 황제성 도피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위탁단체로 정했던 아태협이라는 데, 아태협이 19년도에 의료라든지 식량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합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쌍방울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안부수라는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라는 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이 나노스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19년도 1월 달에 북한에 있는 민경련 관계자를 만납니다.
민경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쪽의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만든 북한단체입니다.
지사님, 오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이재명 전 지사가 시행했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하고 예산, 인력이 거의 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관련해서 협력사업에 쌍방울이 계속 등장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또 경기도에 대북협력사업을 끌어들였던 아태협이라는 곳, 아태평화교류협회도 이분이 경기도로 끌어들이는 거지요.
이분은,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수시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지난번의 국토부 국정감사를 보면서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12번 좀 띄워 주십시오.
이런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고 아까와 똑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질의와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 원전 및 수소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농업의 발전 등 경북 발전에 관한 사항과 태풍 피해 방지 및 대응, 지방의료원 위탁 문제, 대구경북 광역환승체계 등 도민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제시된 내용이 향후 계획수립과 정책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임호선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님은 전 국민의 대통령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뽑히신 분입니다.
시행령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고 외신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본부터 배우라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이 장소가 언로가 탁 열려져 있는 우리 위원회 장이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을 걱정해 주고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그런 위원님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과도한 발언에 대한 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님은 전 국민의 대통령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뽑히신 분입니다.
시행령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고 외신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본부터 배우라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이 장소가 언로가 탁 열려져 있는 우리 위원회 장이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을 걱정해 주고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그런 위원님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과도한 발언에 대한 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법안의 입법 취지가 뭔지,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러면 최소한 이 법안의 문안을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충분히 좀 논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정부 그리고 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런 무리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받는 피해, 국민이 받는 그 부작용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 아니냐, 이걸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일이 아니다 이것 이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속칭 말하는 검수완박법에 반대하시는 국민들의 의견이 무려 53%입니다.
또 이걸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겠지요.
33%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검수완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 중의 한 가지입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있었던 1차 수사권 조정의 내용은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분.
예를 들어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우려도 줄여 나가야 된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충분한 명분도 있었고 진행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논의 과정만 하더라도 무려 1년, 국회 논의 과정만 하더라도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보면 1990년도 당시에도 당연히 인노회는 회칙이나 교육 내용, 주장 이런 것들이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동일하다 해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 이 단체가 민주화운동 단체라고 판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가 변란과 선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민주화단체도 아니고 이것은 이적단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말씀하신 2020년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그 구성원들이 혁명노선 전파를 위한 이적표현물의 제작이나 배포 등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보면 1990년도 당시에도 당연히 인노회는 회칙이나 교육 내용, 주장 이런 것들이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동일하다 해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 이 단체가 민주화운동 단체라고 판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가 변란과 선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민주화단체도 아니고 이것은 이적단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말씀하신 2020년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업 분야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을 보면 재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면적과 단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재난지수 300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면적이 작은 영세농이 빠져나가는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피해 복구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난안전법이라고 있습니다.
인명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피해 또 농어업 분야의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사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3차 산업, 그러니까 판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수사 경찰관들의 관련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십시오.
경찰이 158일 동안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낸 조사 결과가 댓글 2만 개, 210만 개의 조회수가 조작돼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검 60일 만에 댓글 118만 개입니다, 120만 개.
8800만여 번의 호감수가 조작이 됐어요.
이러고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제처가 정부의 법률의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좀 더 많은 의견수렴 절차,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설사 이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그분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선 분풀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도 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정치인․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일반 서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을 제한하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4월 26일 밤 강제로, 정말 다수의 힘으로 폭압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벌어졌던 그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저항 중의 한 가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사위 정회 시간 중에 위원장석에 앉아서 잠시 농성했던 그 점을 들어서, 정말 국회법 실체에도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런 징계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에 대한, 의원에 대해 가지고 더군다나 야당의 원내대표를 그때 지냈던 의원에게 단 한 번의 사실 조사조차도 없이 이런 징계 처리를 하는 폭거를 처리했습니다.
참 180석에 이르는 거대 야당의 힘을 정말 유감없이 보여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그분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선 분풀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도 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정치인․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일반 서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을 제한하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4월 26일 밤 강제로, 정말 다수의 힘으로 폭압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벌어졌던 그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저항 중의 한 가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CPTPP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한다는데 지난 2월 달에 대만이 지난 10년간 지켜 왔던 후쿠시마 인근에 대한 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자체를, 수입 금수 조치를 해지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입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그러면 이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산물,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CPTPP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한다는데 지난 2월 달에 대만이 지난 10년간 지켜 왔던 후쿠시마 인근에 대한 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자체를, 수입 금수 조치를 해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그러면 이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산물,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CPTPP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한다는데 지난 2월 달에 대만이 지난 10년간 지켜 왔던 후쿠시마 인근에 대한 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자체를, 수입 금수 조치를 해지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입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그러면 이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산물,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 문제는 지난 3~4년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되어 왔었고 또 작년 4월 달에 결국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인가라든지 방출 시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방출 시기를 보면 23년도―내년이지요―한 4~5월경에는 본격적인 방출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상 정부의 답변은 하여튼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그쳤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후보자께서 사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도 이와 관련된 해양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 한 번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이 오염수 방출 시기가 정말 한 1년 안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취임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앞에 닥쳐 오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 문제는 지난 3~4년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되어 왔었고 또 작년 4월 달에 결국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인가라든지 방출 시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방출 시기를 보면 23년도―내년이지요―한 4~5월경에는 본격적인 방출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1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발언 내용 자체가 공수처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예산을 통해서 해당 부처를 겁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은 좀 과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공수처가 어떤 부처인데 국회의원 몇 사람 발언하는 얘기에 따라 가지고 겁박을 받겠습니까?
신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공수처를 겁박한다 내지는 제 발언의 진의 내용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신다는 말은 지극히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겠는데요.
공수처 수사지원 관련해서 수사비들이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형사보상금과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수사지원 관련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사건의 내역 등을 봐서라도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세부사업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고요.
만약에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전체 사업들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서 보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수처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신다는 말은 지극히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겠는데요.
공수처 수사지원 관련해서 수사비들이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형사보상금과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수사지원 관련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사건의 내역 등을 봐서라도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세부사업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고요.
공수처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신다는 말은 지극히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겠는데요.
공수처 수사지원 관련해서 수사비들이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형사보상금과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년원이나 치료감호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잡아 놓은 게 있어요.
아마 공수처 금액이랑 유사한 4억 정도를 잡아 놨는데,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20명입니다.
또 치료감호소 같은 데는 388명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9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4억 정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잡아 놓으셨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제가 정말 수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달에 모 피의자, 지금은 서울고검장 되셨나요?
차량을 동원해서 공수처장님 관용차로 모시고 들어가서 조사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인 기관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며칠 전에 손준성 검사라는 분이 조사를 받고 와서는 인권위에다가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하셨어요, 눈 똑바로 동그랗게 뜨고 답변한다고.
범죄 혐의가 있는 걸로 사료돼서 입건한다고요?
지금 제가 죽 설명드린 대장동 사건 보시면서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걸로 사료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걸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법무부장관님 참 믿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우리가 공수처 처음 만들어질 때 정말로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야당만을 표적으로 할 것이다, 정권의 보위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정말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실 걸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법무부장관님 참 믿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우리가 공수처 처음 만들어질 때 정말로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야당만을 표적으로 할 것이다, 정권의 보위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정말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잘하는 수사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면 내가 특검을 받고 거기에는 부산저축은행이 포함돼야 되고’ 이런 군더더기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은 조건 없는 특검에 대한 수용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관님께서도 이런 특검의 요구에 대해서 아마도 말씀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긍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면 내가 특검을 받고 거기에는 부산저축은행이 포함돼야 되고’ 이런 군더더기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은 조건 없는 특검에 대한 수용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관님께서도 이런 특검의 요구에 대해서 아마도 말씀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긍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한 2만 5000 정도의 미분양 세대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분양은 성남시에는 단 1채도 없습니다.
대장동은 판교 지역과 인접된 장소예요.
성남은 도시지역 자체의 입지성의 요건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되지 않은 채가 1채도 없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양 리스크가 있었느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경기도에만 하더라도 2만 6000세대의 미분양 세대가 있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한 2만 5000 정도의 미분양 세대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분양은 성남시에는 단 1채도 없습니다.
예.
성남시에서 공식적으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멘트가 나오는 것은 2012년도 6월 달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취임 2주년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구상이 나오는 것이고……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도 대장동 얘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법무부장관님, 답변 과정을 통하셔 가지고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도 대장동 얘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법무부장관님, 답변 과정을 통하셔 가지고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납부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입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가 또 방역지원금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회복지원금이라고 또 명칭을 바꾸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당에서도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방역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었어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마스크나 손 세정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확산될 우려,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 중증 환자나 이런 분들에 대비한 공공의료 또는 의료인력의 확충 등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우리 예산을 더 많이 넣자.
그 1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게, 그 이자를 내는 대신에 나라 살림에 보탤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데가 기재부라고 얘기하시던데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체 국민에게 돈 뿌리는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비난을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세금 유예, 그러니까 납부 유예를 한 세수 금액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 10조 초과로 발생된 세수가 주로 어느 쪽에서 발생했습니까?
일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총리님 가진 생각도 비교적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계신데 지난 5년 그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극복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민생은 쉽게 얘기하면 정말 파탄 지경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 세대가 존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이게 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분야가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연례적으로’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발생한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한다’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충분히 고정시키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별반 그렇게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발표는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재부에서는 D1, D2, D3라 해 가지고 국가채무, 일반정부부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IMF에서 각 국가를 비교하는 기준에 따르면 보통 D2라고 해서 일반정부부채 상황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언론에 많이 쓰이는 국가채무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들은 한 43% 내외다 이렇게 보지만 D2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의 49%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올해에 이미 50%는 벌써 넘어선 거예요, D2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많은 언론은 내년에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것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발표는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재부에서는 D1, D2, D3라 해 가지고 국가채무, 일반정부부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IMF에서 각 국가를 비교하는 기준에 따르면 보통 D2라고 해서 일반정부부채 상황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언론에 많이 쓰이는 국가채무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들은 한 43% 내외다 이렇게 보지만 D2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의 49%거든요, 이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관님 보시기에, 지금 실무를 하고 계신데 현재 재정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채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지적도 하시고.
심지어는 부총리께서도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다른, 곳간이 비었다고도 얘기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넉넉히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같은 것들이 지난 2년간 있었는데 21년도 예산에서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상당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쌀의 수급안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3만㏊에 이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중에서 약 50%가 콩을 재배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콩의 자급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
2020
전국의 15개 여러 기관장님과 또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많은 우리 유관기관 직원들한테도 먼저 감사와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1대 원구성 협상 과정을 아마 여러분이 다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회가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던 많은 제도와 관행들이 사실 이번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53년 만에 이루어진 여당의 단독 개원이 있었고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여당 독식 등은 앞으로 우리 의정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상임위별 안건은 합의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국회 일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당에 대한 거짓된 공격이 있었습니까?
민식이법 등은 전혀 필리버스터 대상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장내 소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법안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저지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새빨간 거짓말로 세운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울러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반대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6번부터 16번까지 진행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조약과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들은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당에 대한 거짓된 공격이 있었습니까?
2017
앞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회에 대한 적절한 보고라든지 또 야당 측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같이 거쳐서 말 그대로 우리 농해수위에서 협치라는 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강변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이것이 여야의, 아니면 국회에서의 협치를 강조하셨던 문재인 정부의 뜻에 합치되는가 이 점을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이런 점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일시 국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막기 위해서 오늘 국정감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여야에 대한 상호 존중과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6일 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비공개회의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여당에서 추천한 2명의 이사에 대해서 방문진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수협과 한국선급,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오늘 다시 국정감사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은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열의를 가지고 도정에 임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도 전체 공직자 여러분, 국감 준비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사님,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지사님의 행보와 말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와 닿았던 것들은 협치에 대한, 협치의 정신에 대한 말씀과 물론 이런 말씀을 하셔서 큰 곤혹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부산대 강연에서 속칭 말하는 선의 발언,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정치로 좋은 정치를 하려 했다’ 그런 언급들 아주 인상 깊게 들었고 저도 지사님의 생각에 많이 동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먼저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조작됐다 속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관계가 과연 명확한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증도 필요하고 설사 백번을 양보해서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대통령의 기록물이라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이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께서 직접 언론에 나오셔 가지고 브리핑을 개인 의견까지 섞어 가면서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진실을 밝힌다는 측면을 넘어서서 정치 보복의 행위로도 오해될 수 있다는 소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의 사진을 한번 봐 주시지요.
2016
만약에 불체포특권이 우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더 보장하기 위한 그런 성격과 또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인식,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면 이 의장님 안도 상당히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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