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법률에 규정된 것은 맞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떤 이유로도 헌법적 절차를 뛰어넘는 비상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엄이 법률에 규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계엄이 잘못된 것은 군사적 비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