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하듯 법관의 판결 역시 최종 확정 전까지 그 독립성과 정당성은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사권이 개입하여 판결의 과정 자체를 범죄화하며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한 가지, 법왜곡죄는 헌법 제27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합니다.
법관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혹은 상급심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판사의 해석을 왜곡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하듯 법관의 판결 역시 최종 확정 전까지 그 독립성과 정당성은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사권이 개입하여 판결의 과정 자체를 범죄화하며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법적안정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법원행정처는 그 의견서에서 법왜곡이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잣대가 도입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흔들려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종국적으로 해결될 분쟁은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률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해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