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학계는 물론이고 법원행정처, 변호사회, 심지어는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왜곡죄의 도입을 강행하는 것,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하는 것, 사실상 3심제를 4심제로 만들어 가는 것,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