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농협에서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준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200만~300만 원 정도 또 3분의 1 정도는 300만 원 이상까지도 갑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농협에서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준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200만~300만 원 정도 또 3분의 1 정도는 300만 원 이상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이에서, 이런 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평균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한 1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건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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