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잘못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연봉 4000만 원의 소득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잘못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연봉 4000만 원의 소득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1만 원이 되어야 합니까?
무슨 근거로 1만 원이 되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