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법왜곡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독일과 달리 우리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존재합니다.

그 실질화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또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법왜곡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 범죄나 징계 제도로 대응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처벌 공백의 문제라기보다는 형벌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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