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법왜곡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독일과 달리 우리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존재합니다.
그 실질화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또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법왜곡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 범죄나 징계 제도로 대응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처벌 공백의 문제라기보다는 형벌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