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헌법은 사법파동 등 많은 시련을 이겨 내면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법관의 판단이 불가침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척이나 기피·회피 제도나 재배당 제도 등 제도적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법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실질화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헌법상 법관 탄핵을 통해서도 심각한 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파동 등 많은 시련을 이겨 내면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법 조항으로 사실상 무한 소송 지옥을 불러와 판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으며 어떤 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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