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법 왜곡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