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농업 부문에 있어 가지고 양곡법에 있어서 이런 식의 보장은 이 방향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만희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은 정부 당국이, 과거에 쌀 목표가격제 할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정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하든 쌀의 과잉 생산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밀이나 콩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자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 부문에 있어 가지고 양곡법에 있어서 이런 식의 보장은 이 방향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해대책법이나 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한 번 심도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