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연말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는데, 시행이 됐는데 법에 나와 있는 부분 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게 보니까 또 한 가지 가이드라인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3-03-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연말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는데, 시행이 됐는데 법에 나와 있는 부분 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게 보니까 또 한 가지 가이드라인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사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방법 또 그 안에 있는 내용,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자율적으로 규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또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재단이,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든지 줄이는 부분들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방안들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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